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23.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이하 위 대지와 지상주택을 합하여 “이 건 상속주택”, 위 도로지분을 “이 건 도로”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쟁점상속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OOO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OOO총 결정세액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OOO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2.4. 청구인에게 2018.9.23. 상속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OOO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을 위법ㆍ부당하게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OOO이상으로 재결정하라는 것이지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과 때문에 이 건 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이 정당하게 결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처분청이 쟁점상속부동산을 OOO결정하더라도 과세되는 상속세액이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의 이익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나) 설령 직접적인 청구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이 건 처분시 결정된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둘째, 쟁점상속부동산 양도 후 그때 취득가액을 다투게 되면 실제 양도를 못할 수도 있을뿐더러 양도시까지 법적 불안정상태에 있어야 하며, 셋째,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OOO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얻게 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결정례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이를 양도할 때 다투라는 입장이나 다수의 판례에서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결정들이다.
(라) 한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 대비 40∼60%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이 건 도로가 2014.11.17. OOO매매된 사실이 있고 당시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가액이 OOO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상속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공시지가 등을 보아도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OOO이상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
(가) 아래 <표1>을 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이 OOO에서 OOO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신축 후 14년이 지난 경량철골구조의 부동산(사례3)도 OOO매매가 되는 상황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4년 전에 신축된 이 건 상속주택의 시가를 OOO평가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표1> 이 건 상속주택 및 비교주택의 매매가액 등 비교
(단위 : ㎡, 년, 백만원)
(나) 공시지가로 이 건 상속주택 가액을 평가해보더라도 처분청이 평가한 시가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상속주택 중 대지와 이 건 도로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합계 OOO이 건 상속주택 중 건물을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로 평가한 가액이 OOO이므로 기타비용 OOO을 반영할 경우 이 건 상속주택의 가액은 OOO(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가의 40∼60%를 반영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이다.
(다) 현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건 상속주택을 OOO매물로 내놓은 사실만 보아도 이 건 상속주택의 시장가격이 OOO이상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5조
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보다 감액하여 결정한 것이 청구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 결정과 관련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 결정에 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동 가액을 적용하고,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1>의 사례들이 토지와 건물의 면적 및 구조 등에서 이 건 상속주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건 상속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기타 감정평가액 등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OOO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OOO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통지서, 쟁점상속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9.23.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을 OOO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청구인이 2017.5.19. 피상속인으로터 증여받은 OOO대지 302㎡의 증여당시 재산가액 OOO가산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쟁점상속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인 OOO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상속세 총결정세액을 OOO으로 각 결정하고 2020.2.4.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표2>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단위 : 원, %)
(다) 이 건 상속주택(2017.1.18.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과 이 건 도로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이 건 도로의 경우 2014.11.18. OOO매매된 사실이 있다.
<표3> 이 건 상속주택 및 이 건 도로의 기준시가
(단위 : 원)
(라) 한편,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바(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의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속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따라서 이 건 총결정 상속세액이 OOO이라는 이유로 현재 청구인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지 않다고 보더라도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받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에 앞서 쟁점상속부동산에 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해석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쟁점상속부동산이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없고, 위 <표1>에 나타난 비교주택의 경우 쟁점상속부동산과 면적, 구조,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주택보다 이전에 신축되었고 대지면적이 작은 비교주택이 OOO이상에 매매되고 있으며, 이 건 도로의 경우 2014.11.18. OOO매매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표3>에서 보듯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OOO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비교주택의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