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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로로 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를 법령상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및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92878
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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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전 계획도로로 고시된 것은 사용금지ㆍ제한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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