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15. OOO(토지 262㎡, 건물 238.99㎡) 중 4분의 1 지분(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청구인의 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6.22. 처분청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취득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2018.9.12.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OOO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취득신고 등이 위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2018.10.23. 처분청으로 발송하였고, 처분청 업무담당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
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이 아니므로 접수가 불가하고 서식을 보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유선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13.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우리 원에 이를 이송(조세심판원 접수일 : 2019.2.19.)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8.6.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취득신고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