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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1128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93.4.2 토지를 매매로 소유권 이전한 같은 해인 93년 7월에 농지등 16필지를 증여받았으며,청구인이 토지를 부 ○○에게 대가를 주고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토지의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토지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 OO 임야 1,587㎡, 같은동 OOO 대지 221㎡(이하 이들 2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3.4.2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한 93년도분 증여세 5,101,10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0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93.4.2 쟁점토지를 매매로 소유권 이전한 같은 해인 93년 7월에 농지등 16필지를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 OOO에게 대가를 주고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 도로 142㎡가 서산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서 받은 43,479,000원을 부 OOO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93.3.30 서산시장이 발급한 “토지등 협의매수 확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서산시장이 발급한 “토지등 협의 매수 확인원”에 의하면 위 토지의 보상금으로 43,479,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서류는 토지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서류이며 동 서류에 첨부된 “협의매수 및 대체 취득 물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도로 142㎡가 서산시에 협의 매도하고 받은 보상금으로 서산시 OO동 OOO 임야 1,587㎡와 같은동 OOO 대지 221㎡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등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서산시에 협의매도한 위 도로 142㎡의 보상금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부 OOO에게 지급하엿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대가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거증도 없으므로 이는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이 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