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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시설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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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장시설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전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매장시설물이 완성되어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830생산일자 1992-09-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영업장에 선입주한 결과 미완성재화를 임시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재화가 공급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8.28 (주)OOOO 유통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의 지상 1~2층 및 지하 1~2층의 공사중인 매장시설(이하 “쟁점매장시설”이라 한다)을 6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91.8.31 쟁점매장시설 설치 영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91.11.22 쟁점매장시설 양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쟁점매장시설을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장시설이 공급된 시기는 91.8.31 이므로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92.1.25 자로 확정신고한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 88,018,530원중 쟁점매장시설의 매입세액 60,900,000원은 환급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1.3.14 환급세액 18,028,53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7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 OOOO 유통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매장시설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쟁점매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91.11.22 이므로 91.11.22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매장시설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화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91.8.31 이 쟁점시설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매장시설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② 쟁점매장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쟁점매장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 제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첫째, 쟁점매장시설 양도계약서(91.8.28 자)에 의하면 제2조에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양도대금은 91.11.30 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제4조에서 지하2층에 대한 미완성공사는 공급자인 (주)OOOO유통 책임하에 91.10.30 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91.8.31 자로 쟁점매장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셋째, 쟁점매장시설물은 91.10.26 완성되었음이 시공자인 OOOOO가 (주)OOOO유통에 제출한 준공보고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넷째, 쟁점매장시설 인계인수서(91.11.22 자)에 의하면 제1조에서 인계인수서의 작성일자로부터 (주)OOOO 유통이 쟁점매장시설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인계인수서 작성일 이후에는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등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시설물의 인수즉시 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쟁점매장시설의 인계인수 이후로는 (주)OOOO 유통은 매장시설물과 관련한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③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시설계약당시에 공급자인 (주)OOOO유통이 매장시설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완성된 매장시설 전체를 하나의 공급대상재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이 건 쟁점매장시설물이 완성된 상태에 있어야만이 재화의 공급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공급받는 자의 검수과정을 거쳐 공급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검수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시설물을 인계인수한 절차는 검수과정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동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날인 91.11.22 이 공급시기라고 인정된다.

넷째,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매장시설물이 완성되기 전인 91.8.31에 쟁점매장시설물 설치예정인 영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영업장에 선입주한 결과 미완성재화를 임시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재화가 공급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