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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광2417생산일자 1997-12-08
AI 요약
요지
전시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OO리 OOOOOO 대지 79㎡와 같은 곳 OOOOOO 대지 252㎡(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13과 96.5.16에 각각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7.6.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18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6 심사청구를 거쳐 97.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의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22 취득하여 전남 광양시 광양읍 OO리 OOOOOO대지 79㎡는 96.5.13 청구외 OOO에게, 같은 곳 OOOOOO 대지 252㎡는 96.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