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6. OOO 소재
건축물 132,806.0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등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09.9.1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1차 대수선을 한 후
,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3.1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차 대수선을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OOO의 세무
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하여 기 감면한 OOO원
(가산세 포함)을 2014.4.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또는 100분의 30)을 적법하게
감면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대수선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4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조세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문리해석을 근간으로 해야 하고, 법문의
한계 내에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하는 것이지, 법문에 없는 내용을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추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할 수 없고,
안전행정부 질의회신OOO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①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② 2009.12.31. 또는 2012.12.31.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것 등 두 가지만 요구된다고 회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기업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
산의 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고, 이는 과세관청이 새로운 법률을 창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며, 법문 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
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반하는 해석이고,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입법목적에 관하여 제1조에서 ①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②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 목적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의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게 취득세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과세특례를
인정하다가 2006.12.30. 이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기타 부동
산
투자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임의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의 대수선이 개수에 포함되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바, 그 취득목적이 기업구조조정 목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조세
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
2001.7.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시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토록 하고
, 그 사유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구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수
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
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만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도입 및 세제
지원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동 보도자료에는 지원배경은 기
업의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신속
하고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 구조
조정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제지원 내용은
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2%)·등록세(3%)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1년 6월 OOO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면
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등록세·취득세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가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고 투자대상 부동산이 구조조정부동산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상호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등록세·취득세의 차등은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가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1.8.1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01호)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이 신설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도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 50 감면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0.1.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을 개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율를 100분의 30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10.2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2007.10.26.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7.11.6.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며, 2009.9.1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1차)을 하여 취득을 하였고, 2010.3.1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2차)을 하여 취득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3.26.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이 건 건축물 대수선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14.4.1. 안전행정부장관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OOO하였다.
(2)
이상
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
적적 해석
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
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
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 그쳐야
할 것으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
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2012.5.13. 선고 2009헌바123 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및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항 제1호 및 제
120조 제4항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취득
세의 100분의 50(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수선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
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
하였고, 2009년 12월 3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수선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지방세
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