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92900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이 관련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운송사업(특수화물자동차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잡종지 883㎡ 및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321㎡, 계 1,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차고지 사용목적으로 88.4.12 취득하여 보유하다 95.1.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차입금이자를 90~94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5.11.16 청구법인에게 90~94 사업년도 법인세 92,333,310원, 동 방위세 691,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85,590원, 계 95,11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등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사업인가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한 최소면적의 인가 차고지로서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타 수익사업에 공할시는

동법 제31조

(사업면호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가가 취소되는 차고전용토지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 규정된 소정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토지(이하 법령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최저보유 차고면적기준)의 범위내의 면적이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화물차량 대부분이 운송목적물인 OO자동차(주)가 생산한 신차를 인수받기 위하여 OO자동차(주) OO공장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영업의 특수성 때문에 예비차량 또는 사고차량의 보관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 소재지인 서울의 인가된 차고지에 상시 주차할 필요가 없으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는「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차고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등 심리자료를 모두어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보유차량 40대의 운행일지등 객관적인 증빙을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둘째, 위 법령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당해법인이 관련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 제3항의 제한요건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해석되므로 이 건과 같이 당해법인이 관련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은 본문에서「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3호에서는 주차장용 토지(일정범위내의 토지는 제외)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중 제14호에서는「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고지확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등의 기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등록대상인 자동차운송사업),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6

(등록기준) 및 별표2의 규정(기준)에 의거 일정면적(대수별)의 차고지 및 자본금을 확보한 후 해당관청에 신청하면 당해 관청에서는 차고지 자본금등기 등을 확보한 후에 요건을 갖춘 회사에 한하여 사업의 인가를 행하고 있으며, 93.10.3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제15조의 6 관련)의 최저보유 차고지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장기임대계약 차고지는 이를 자기 소유차고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80.2.28 이후 인가된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일정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88.4.12 쟁점토지를 차고지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사실, 93.10.30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으로 공용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기차고지 보유의무가 완화되자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의 주식회사 OOOO터미널과 차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95.1.10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 및 OO자동차 주식회사의 출고차량을 생산지인 OO에서 전국 각지의 하치장 및 고객에게 탁송하는 것을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특수성 때문에 본점 소재지인 서울의 인가된 차고지는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받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5. (생략)」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보면 그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위 제3항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일단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위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규제를 해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법인이 타인자본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위 각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법인 차입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세법상의 규제를 통하여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다.

(3)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은 제3항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 등의 판정기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서 예시하는 경우의 1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차고용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차고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