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7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8.14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가 86.7.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취득가액(3,615,000원)에 대한 확인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양도가액(6,025,000원)에 대한 확인서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4.16 청구인에게 86년귀속 양도소득세 1,446,000원 및 동 방위세 14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8 쟁점토지를 72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86.7.10 이를 취득가액과 동일한 72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기한 확인서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에 청구인은 91.8.28 양도가액이 평당 25,000원, 그리고 91.11.20 취득가액이 평당 15,000원임을 청구인이 각각 자필확인하고는 92.4.17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전시 세액을 고지처분한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매매계약서(720만원)를 제시하면서 양도차익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85.8.14 쟁점토지를 3,615,000원(평당 15,000원)에 청구인에게 매각하였음을 자필 서명날인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7.16 청구외 OOO에게 6,025,000원(평당 25,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자필 서명날인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92.4.17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전시 세액을 고지처분하자 92.7.14 국세청 심사청구시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외 OOO으로부터 7,200,000원에 매수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에게7,200,000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조사시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확인한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와 담합에 의한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상기 확인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평당가액에 따라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