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OOO외 3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7.11.2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父와夫)의 사망으로 위 소재 주택 (대지:114.3평방미터, 건물: 70.5평방미터, 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소재 공장(대지:1,884평방미터, 건물:321.9평방미터 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 및 동공장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시설물과 차량운반구등(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갑”과 “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쟁점“갑”과 “을” 부동산의 가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쟁점 기계기구등의 가액은 결산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90.10.16자로 상속세106,894,130원과 동 방위세 21,378,83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87.11.2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 “갑”과 “을” 부동산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쟁점 기계기구등에 대한 가액은 취득일로 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연도별 법정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상각한 후 잔존가액으로 평가하여, 88.2.18자로 상속세 8,414,620원과 동방위세 1,682,920원을 신고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이 쟁점 “갑”부동산은 79.2.23과 85.5.7에 각각 채권최고액 25,000,000원과 17,000,000원으로 설정(근저당권자:OO은행)되었다가 86.10.23 해지되어 87.10.26 등기부상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 42,000,000원으로, 쟁점 “을”부동산은 80.11.21, 82.7.29 및 86.11.21 각각 채권최고액 8,000,000원, 110,000,000원, 8,000,000원으로 설정(근저당권자:OOOO은행)되었다가 87.10.30 해지되어 87.11.2 등기부상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 198,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갑”과“을” 부동산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해지·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며, 쟁점 기계기구등은 86.11.21 피상속인 OOO이 쟁점 “을”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 할 때 “을”부동산과 함께 공동 담보로 제공되어 쟁점 “을”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그 가액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장부가액으로 과세함은 이중 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갑”과“을”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 “갑”부동산은 79.2.23 채권 최고액 25,000,000원 85.5.7 채권 최고액 17,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었다가(근저당권자:OO은행) 상속개시일(87.11.2) 이전인 87.10.26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쟁점 “을”부동산은 80.11.21 8,000,000원, 82.7.29 110,000,000원, 86.11.21 8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자:OOOO은행)되었다가 상속 개시일인 87.11.2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로서 상속개시일 훨씬 이전의 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위 쟁점 “을”부동산이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일과 동일자인 87.11.2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2) 쟁점 기계기구등의 자산가액 평가에 대하여는 결산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쟁점부동산 “갑”, “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사업용 자산인 쟁점 기계기구등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갑”과 “을”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전 및 동일자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하고, 쟁점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결산서상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평가, 이건 상속세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갑”부동산의 경우는 당해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상속개시일 이전 시점인 87.10.23 해지되고 87.10.26자로 등기부상에 말소되었으며, 쟁점“을”부동산의 경우는 87.10.30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87.11.2(상속개시일)자로 등기부상에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쟁점 “갑”과 쟁점 “을”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기계기구등은 “을”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쟁점 “을”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198,000,000원에 그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 기계기구등을 별도로 장부가액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결정, 과세함은 이중 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 “갑”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 “갑”부동산은 피상속인 OOO에 의하여 79.2.23과 85.5.7자로 각각 채권최고액 25,000,000원과 17,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자: OO은행)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전인 87.10.23자로 해지되어 87.10.26자로 등기부상 말소되었으며, 쟁점“을”부동산은 피상속인 OOO에 의하여 80.11.21, 82.7.29 및 86.11.21자로 각각 채권최고액 8,000,000원, 110,000,000원, 8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자:OOOO은행)되었다가 87.10.30자로 해지되고 87.11.2자로 등기말소되었음이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 2 규정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0-1...(9)의 규정등에 의하면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등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재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담보재산등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말소된 쟁점 “갑”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한 감정가액 및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쟁점 “갑”부동산의 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을”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한바에 의하면 쟁점 “을”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일인 87.11.2까지 존재하다 말소되었는 바, 일(日) 기준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 “을”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적용, 평가함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0구879, 90.8.11, 대법원 판례 89누 7481, 90.3.27 동지) (3) 다음은 86.11.21 피상속인 OOO이 “을”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OOOO은행) 할 때 공동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처분청은 “을”부동산의 가액 평가시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그 자산가액을 평가,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86.11.21자로 피상속인 OOO이 쟁점 “을”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자: OOOO은행)할 때, 공동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는 그 가액이 쟁점 “을”부동산 평가액에 포함된 사실이 쟁점 “을”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공동저당 기계기구 목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부과시 위 기계기구를 결산서상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별도로 평가 과세한 것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중 평가한 것이되어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저당 기계기구 목록에 의하여 쟁점 “을”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것으로 확인되는 6종의 기계기구 [Planner(1개), 선반(5개), Milling M/C(3개), Shaper M/C(1개), Bench Lathe (6개), CNC 선반 (1개)]에 대하여는 기계기구등 사업용 자산 평가시 그 담보된 수량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당해자산 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