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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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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0164생산일자 2015-08-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1.8.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2006.4.1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보유기간(2006.1.1.~2006.3.9.)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를 2011.8.31. 납부한 후 3년이 경과한 2014.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세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1.8.3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도과한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