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OO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충청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처분청은 다음표와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매출액
신고액
차 액
고지세액
93년 제1기
2,090,571,657
1,871,530,311
219,041,346
26,284,960
93년 제2기
1,779,237,229
1,324,018,575
455,218,654
57,075,920
합 계
3,869,808,886
3,195,548,886
674,260,000
83,360,8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이의신청 및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고관리상 작성하고 있는 전산자료인 「제품별판매현황」상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제품별판매현황」은 청구인이 재고관리상 작성한 것으로서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실지매출이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가. 특판납품계약에 따른 출고대행 거래분 : 95,982,300원 특판납품계약에 따른 출고대행 거래한 여관등 대량구매고객이 매매가의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인(대리점) 또는 체인점은 그 고객과 청구외 법인과의 직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청구인이 전자제품을 창고에 혼합보관하고 납품처에 제품설치 및 대금의 수금에 대한 책임보증을 지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납품처에 공급한 매출액의 3 ~ 5%의 장려금(수수료)을 받는 것이므로 동 매출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님에도 재고관리상의 필요 및 전산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의 전산자료(제품별 판매현황)에는 매출로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OOOO슈퍼 납품분 : 96,329,276원 OO판매와 청구외 법인 집계금 정리표 단위 : 원
월별
OO매출실적(A)
OO선출고(B)
차 액(C)
(A-B)
OO납품 수수료(D)
1
81,093,000
69,149,944
11,943,056
4,865,580
2
94,308,100
59,497,080
34,811,020
5,658,486
3
67,399,100
80,063,680
-12,664,580
4,043,970
4
91,489,700
84,347,632
7,142,068
5,489,382
5
115,507,400
132,683,750
-17,176,350
7,623,488
6
116,882,300
103,661,844
13,220,456
7,714,231
7
110,125,100
117,471,246
-7,346,146
7,268,256
8
116,645,300
117,486,628
-,841,328
7,698,596
9
130,121,500
111,777,941
18,343,559
8,588,019
10
97,123,000
95,913,283
1,209,717
6,410,118
11
75,622,200
105,954,619
-30,332,419
4,991,065
12
137,840,500
59,820,277
78,020,223
9,097,426
합계
1,234,157,200
1,137,827,924
96,329,276
79,448,617
A. OO매출실적금 :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체인점을 통하여 월중에 수시로 OOOO에 공급한 제품의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여 청구외 법인의 담당직원에게 접수하고 확인받은 금액 B. OO선출고 : OO매출시 선출고로 지정하여 전산입력된 자료. 이때 현금으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으며, 현금처리한 후 OO으로부터 거래명세서의 확인을 받아서 청구외 법인에 접수하기도 함 (1) 청구인 직접 납품품 : 74,972,476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정한 금액중에는 청구외 법인과 OO중앙회간의 거래계약,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대리점)간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OOOO슈퍼에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인이 출고한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OOOO슈퍼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산이 청구외 법인과 OOOO간에 이루어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OO에 매출한 금액의 6.6%를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으며 동수수료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신고하였다. ② OO주문시의 전산처리는 선출고로 표시하는데, 일반매출로 잘못 분류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위 판매형태의 경우 청구인은 가전제품을 OOOO에 납품하고 거래명세서를 받아서 청구외 법인에 이를 제출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정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OO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의 대리점에서 OO소비자에게 직접 가전제품을 인계하고 동 대금을 수령하여 거래명세서와 함께 OOOO에 송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청구인 대리점에서는 재고관리나 현금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편의상 청구인의 매출로 전산처리하고, 해당 OOOO의 거래명세서를 기표 받아서 청구외 법인에 접수하면 OO매출로 되어 OO수수료를 받게되는 것이다. (2) OOOO슈퍼 납품 체인점 대행분 : 21,356,800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충남지역 중 대전, 금산, 논산, 공주, 청양지역의 OO남품지정점인데 거리상 문제로 인하여 직접납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청주, 청양지역의 OOOO에 대한 납품은 위탁관리하는 체인점에서 청구인의 제품을 보관하고 출고시킨 후 출고된 제품의 OO 거래명세서를 체인점이 청구인에게 입고하면 장부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로부터 OO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바 동 금액이 제품별판매현황상에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위 경우 청구인은 체인점과 거래정산을 위하여 거래처원장에 OO납품 제품에 대한 거래명세서상의 기표금액을 입금액으로 처리한 바, 장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체인점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그 실질은 OO수수료매출인 것이다. 다. 가공체인점 매출계상분 : 128,230,160원 청구인이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모든 제품판매를 직접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점을 이용한 판매가 있는데, 이 경우 청구인은 제품의 구입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하게 되며, 이러한 판매형태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매출신장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대리점의 손실을 보전하는 거래 관행이 있다. 청구인은 실지의 체인점 거래외에 가공체인점(신도OO, 변동OO) 명의로 매출실적을 계상하여 청구외 법인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기도 하였는 바, 그 가공매출금액 128,230,160원은 실지 매출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라. 제품판매에 따른 지급이자, 은행카드 수수료 : 97,288,950원 청구인의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에는 현금판매와 할부판매가 있으며, 할부판매에는 ① 자체할부판매, ② 소비자금융(팩토링)판매, ③ 은행신용카드판매가 있다. 팩토링판매의 경우 수금수수료와 지급이자가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수금수수료 지급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지급이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이자 84,958,950원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은행신용카드 수수료 12,330,000원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마. 대리점간 제품의 소비대차의 대여분 : 122,753,352원 가전제품의 대리점간에는 필요에 따라 제품을 대여하기도 하고 차용하기도 하는데, 청구인의 대여분은 122,753,352원, 차용분은 210,145,157원이었다. 처분청은 위 대여분 122,753,352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하고, 위 차용분은 매입으로 추인하였는 바, 대리점간의 소비대차는 매출, 매입이라 할 수 없다. 바. 체인점 판매장 진열품 20,735,005원 및 사은품·판촉품 7,109,056원 청구인의 체인점에 대한 매출액에는 OO판매장의 진열품용 물품가액 6,088,300원 및 신탄종합의 진열품용 물품가액 14,647,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체인점에 매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열품용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전산매출액에는 체인점에 무상제공한 사은품·판촉품등의 가액 6,328,968원 및 운임등 780,088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사. 체인점 매출에누리액 77,514,051원 청구인이 체인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도가격에서 5%를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하는데, 청구인의 전산체계상 공장도가격으로 매출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체인점 외상매출금액 1,550,281,024원의 5%인 77,514,051원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OO협동조합에 납품한 96,329,276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외 법인에서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청구인이 OO 등에 매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가공체인점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여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실지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장한 상품수불부에 의하여 매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매출로 볼수 없다. 다. 청구인이 신용판매로서 소비자 금융에 의한 금융이자 및 은행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이 아니므로 매출액 계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할부판매로서 그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당연히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타 대리점 판매분 122,753,352원은 수입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로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는 소비대차 형식으로서 매출로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은 체인점의 진열품용으로 공급한 상품은 매출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이 기장한 외상매출장상 매출로 계상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3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674,26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호는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 건의 처분경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소득세과는 청구인의 93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부가가치세과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는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과는 청구인의 93년도 총매출액을 3,827,138,000원으로 하고 신고금액을 3,152,878,000원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674,260,000원으로 부가가치세과로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내용 중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잘못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과는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3,195,548,886원으로 바로잡으면서도 매출누락금액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금액에 위 매출누락금액 674,260,000원을 합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3,869,808,886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소득 46210-969, 95.11.11)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총매출액에서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착오하여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합하여 총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단위 : 원
구 분
총매출액
신고금액
매출누락금액
부가세과(①)
3,869,808,886
3,195,548,886
674,260,000
소득세과(②)
3,827,138,000
3,152,878,000
674,260,000
차액 (①-②)
42,670,886
42,670,886
0
라. 특판납품계약에 따른 출고대행 거래에 대하여 본다. 특판납품은 청구외 법인이 납품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대리점을 지정하여 제품설치 및 수금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특판납품처에 대한 제품설치 및 수금이 완료되면 연결대리점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판매방식(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직접매출임)이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연결대리점으로 하여 OO장, OOOOO장, OO상사, OO시멘트에 특판납품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특판납품을 「판매명세서」및 「제품별판매현황」자료에 전산처리함에 있어서 출하가액(공장도가액)으로 기록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 사업자별 잔고현황, 특판활동품의서, 매매계약서, 품의·보고·통신, 거래현황표, 청구인의 전산자료인 판매명세서 및 제품별판매현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품별판매현황 등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특판납품 거래분을 조사, 확인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O슈퍼 납품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법인은 OO중앙회와의 약정에 의하여 OOOO슈퍼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리점을 OO지정점으로 지정하여 납품을 대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OO지정점에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OO지정점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체인점을 통하여 OOOO슈퍼에 물품을 납품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간의 OO지정점 수수료지급 약정서, 거래명세서집계표 및 그에 기초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 청구인의 전산자료인 판매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OO지정점으로서 OOOO슈퍼에 납품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나, 그 납품가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에 포함된 OOOO슈퍼 납품가액은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바. 가공체인점 매출계상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로부터 체인점매출에 따른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가공의 체인점(신도OO, 변동OO)에 128,230,160원을 매출한 것으로 판매명세서 및 제품별판매현황에 기록한 것이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가공의 체인점에 매출계상한 금액이 청구인의 실지 총매출액의 범위내에서 매장구분만을 가공의 체인점에 계상한 것인지, 총매출액에 덧붙여 계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이를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카드매출 및 팩토링매출액에 포함된 이자, 수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카드매출 및 팩토링매출에 따른 이자, 수수료 등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드매출 또는 팩토링매출에 따른 이자, 수수료 등은 판매가액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청구인은 그 판매대금을 카드회사등으로부터 조기에 지급받는 과정에서 카드회사등에게 이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아. 대리점간 상품의 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대리점간 상품의 소비대차 거래분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대차 거래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자. 체인점 판매장 진열품의 매출액 계상분, 사은품·판촉품 지원분, 체인점 매출에누리액 등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체인점에 대한 매출액 중에는 사용대차에 해당하는 체인점의 판매장 진열품의 가액 20,735,055원, 무상으로 지원한 사은품·판촉품의 가액 7,109,056원, 체인점 매출에누리액 77,514,05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