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87.12.12. 매입한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해당하여 2013년까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014년 이 건 재산세 부과시 1987년 취득시점의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와 분할 설립된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시점인 2002.7.22.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을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합병으로 인해 합병 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인정한 것인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인적분할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경우 분할전법인의 법인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일시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도 법인격을 승계하는 이상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된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되,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2002.7.22. 법인합병이 아닌 법인분할의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설립, 합병, 분할 및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1972.2.24. 설립되었고, 1987.8.29. OOO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87.12.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OOO는 1998.8.31. OOO를 다시 변경하였다. 3) OOO와 청구법인으로 법인을 분할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2.7.3.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년도분 재산세까지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가, 2014년도분 재산세부터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72.2.24. 설립된 OOO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각각 법인등록번호, 명칭 및 목적사업을 달리 하고 있고, 임원, 예산, 결산 등에 있어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를 동일한 법인체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2002.7.22.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던바 법인합병이 아닌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