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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
국심1994서4581생산일자 1994-11-19
AI 요약
요지
91.2.22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91년 과세기간분으로 과세한 것은 소득의 귀속년도를 그르친 위법이 있슴.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망 OOO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OO쇼핑 상가 2층 56호(대지 101.36㎡, 건물 184.04㎡, 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와 동 상가 1층 44호(대지 151.57㎡, 건물 274.57㎡, 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9.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위 부동산 중 ①부동산을 90.9.7 그리고 ②부동산을 91.2.22 각각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2.16 망 OOO에게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2,115,820원 및 방위세 5,887,900원과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789,690원을 고지하였다. 망 OOO의 처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던 바, 가사 망 OOO의 소유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말미암아 경락양도되어 경락대금잔액이 ①부동산은 90.7.24 ②부동산은 90.7.23 각각 청산되었던 관계로 위 잔금이 청산된 90.7.23(24)이 이 건 양도일이 되고 그당시 적용되던 국세청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등기접수된 90.9.7 (①부동산) 및 91.2.22(②부동산)을 양도일로 보아 그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양도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사항 검토 (1) 단기거래해당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①, ②부동산 모두가 89.7.29 취득되었으나 선순위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된 결과 그 경락대금잔금이 ①부동산은 90.7.24 ②부동산은 90.7.23 각각 완납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발행 정부보관금수령증서에 나타나 있고, 이러한 경매부동산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거래시기가 된다는 점(참조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27)을 비추어 볼 때 쟁점①, ②부동산은 모두가 1년미만 소유하다가 양도된 셈이되어 단기거래에 해당한다. (2) 기준시가 적용여부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거래유형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4항 제2호 본문 단서 및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위 규정에 비추어 이 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살피건대, 첫째, 망 OOO는 한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주식회사 OO상사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 및 오파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위 OO상사가 차입한 은행대출금 300,000,000원과 OO방직주식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당좌수표 100,000,000원을 각각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위사가 89.8.11 부도나는 바람에 망 OOO가 위 차입금잔액 144,000,000원과 물품대금 100,000,000원를 대위변제한 반면 위 대위변제채권의 일부나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OOOO보험주식회사에 근저당 200,000,000원과 OOO에게 근저당 150,000,000원 및 전세권 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던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89.7.27 취득하게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둘째, 위 취득일 쟁점부동산은 선위채권자이던 OOOO보험주식회사 및 OOO가 90.2.13 서울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한 결과 ①부동산은 215,000,000원에 ②부동산은 90,000,000원에 각각 경락결정되었으나 위 경락배당금 모두가 전시 선순위채권자에게만 배당되었던 관계로 인하여 망 OOO에게 배당된 금액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경락대금배정표에 나타나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은 채권변제수단으로 취득되었던 점, 선순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락대금 또한 망 OOO에게는 전혀 배당되지 않았던 사실등이 나타나 있어 쟁점부동산이 비록 단기양도되었다고는 하나 그 거래과정에서 투기성이 있었다고 본다는 것은 무리이고 양도소득세가 무신고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①부동산은 90.7.24 을 양도시기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90년)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②부동산은 90.7.23 양도된 것으로 보아 위 양도당시 적용되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당해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0년 과세기간분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91.2.22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91년 과세기간분으로 과세한 것은 소득의 귀속년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