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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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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0서1815생산일자 2000-09-02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기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부당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1.17.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0.3.30. 이의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기전인 2000.2.2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5.25.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9.8.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및 동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0.6.21.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