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92920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OOOO OOOO OOO OO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 90.1.1~90.12.31 사업연도부터 94.1.1~94.12.31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청구외 미국의 OOOOOOO OOOO CORPORATION(이하 “OOO”라 한다)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위 OOO에 경영자문비(이하 “쟁점경영자문비”라 한다)합계 3,491,158,031원을 지급하고 이를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경영자문비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위 경영자문비 이외에 국내에서 청구외 OOOOOO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제품의 판매대행을 의뢰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경영비를 손금부인하고 96.3.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4,011,870원 및 동방위세 25,554,830원,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61,830,250원,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88,739,210원 및 94.1.1~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1,61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와 88.1.1 기술 및 경영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관리자문, 재정자문, 판매자문, 법률자문, 기술자문 등을 OOO에 위임하고 자문의 대가로서 수입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지급하여 왔는바, 어떤 회사가 위와 같은 경영자문 위임계약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업무를 할 때에는 시장조사, 영업활동, 애프터서비스를 비롯한 일반 경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쟁점경영자문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쟁점경영자문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국세청고시 제81-37호(81.11.18)등에 규정한 국내사업장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는 ’90~’94년도 중에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국내의 OOO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2,993,127,298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위 OOO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점과 각 사업연도별로 기초 및 기말재고가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상호간에 작성된 서류로 그 진실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미국의 OOO로부터 인사관리자문 등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한 것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고시 제81-37호(81.11.18) 및 제89-60호(개정 89.3.10) “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 배부 방법고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중 배부 대상 경비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중 쟁점경영자문비 및 OOO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계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90.1~90.12

91.1~91.12

92.1~92.12

93.1~93.12

94.1~94.12

지급처

경영자문비

1,006,160

859,275

995,002

338,541

292,177

OOO

판매수수료

757,030

486,269

1,185,144

253,484

311,198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경영자문비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OOO간에 88.1.1 체결된 “기술 및 경영서비스계약”의 내용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보수 및 급부, 연수 및 계발, 조직개발, 해외인력관계 등 인사프로그램과 현금관리지침, 청구법인의 판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주선, 은행거래, 외환거래, 시장전략개발, 광고, 상품수요파악, 판매연수 등 경영서비스와 소프트웨어오류수정, 시스템 및 상품개량 및 소프트웨어제품 서비스 제공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11% 상당액을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이외에 쟁점경영자문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총 경영자문비 및 이를 각 관련점(국내사업장 포함)에 배부한 내역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인정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고,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 경비로서 인정되고 있다.

쟁점경영자문비의 경우 관련 계약서는 제시되고 있으나, 경영서비스 및 기술자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동 경비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위 경영자문비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OOO에 판매대행을 의뢰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과 OOO는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경영자문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