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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739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교회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70% 이하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양도자인 ○○교회가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5.8㎡, 주택 10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6.26 대한예수교OO회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로부터 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교회는 특수관계로서 기준시가 166,771,670원보다 70% 이하의 저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101,771,670원을 증여로 보아 1996.6.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0,47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교회의 부목사로 매월 사례비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위치가 높고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주택으로 기준시가는 166,771,670원이나 OO감정평가법인에서는 151,201,240원으로 평가하듯이 기준시가가 잘못된 것으로 저가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교회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70% 이하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양도자인 OO교회가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제2항 제2호에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교회 당회장인 OOO 목사의 子로 1992년 이후 동 교회의 부목사로 시무하면서 사례비, 수양회비, 도서비등을 매월(1995년: 월 1,200,000원) 수령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교회의 예결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OO교회의 재산으로 1995.6.4 동 교회 당회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당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6,771,670원으로 결정한 반면, 청구인의 의뢰를 받은 OO감정평가법인은 151,201,240원으로 감정하고 있음이 재산평가조서, 감정평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이어서 시가로 보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OO교회의 부목사로 시무하면서 사례비, 수양회비, 도서비등을 매월 지급받고 있어 상속세법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9%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양도자인 OO교회가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