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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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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2887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11.21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58.57㎡, 아파트 102.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30 양도하고 92.12.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8,500천원, 양도가액 52,500천원, 양도소득금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7.3.6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15,1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심사청구를 하여 97.9.13 결정서를 받고 9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지방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매제 OOO이 대리계약하였으며,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같은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2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취득시 매매계약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취득시 매도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며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89.11.8에 3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발행일은 89.11.11 잔금은 15백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잔금청산일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OOO)가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시 부동산중개인이 참여하여 작성한 사실상의 매매계약서로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