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위 주소지 소재 대지 175.5㎡를 89.12.27 취득하여 90.7.21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주택 (399.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90.1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지를 당초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357.3㎡를 취득하여 이를 분할하고 그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230,00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 189,555,5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4.7.16자로 청구인에게 90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46,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은 77.7.1부터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대구시 동구청)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로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자금압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매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건물가액은 113,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청구인은 대구시내 “서구OO동” “북구OO동” “달서구OO동” 일대에 81~93년까지 매년 1~2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봉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한 상가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라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업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4.14 86누138외 다수 동지임) 다.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금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매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건물은 113,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1.22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이외에도 81~93년도까지 10여회에 걸친 단독주택과 상가를 신축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이 113,4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으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매매계약서상 소개인도 없으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도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