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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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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226생산일자 1990-04-23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 양도대금 영수증등 어떠한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 OO 및 OOOO 소재 임야 72,2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12 매입하고 87.10.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단기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조사, 양도차익 계산하여 89.8.22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지면 OO리 O OO, 동소 O OOOO 소재, 임야 72,297평방미터를 87.3.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실수 재배등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87.10.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법정신OO한내인 87.11.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개포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이 경과한 89.6 서울지방국세청이 양수인인 OOO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에 이 건 거래를 1년 미만의 투기거래로 조사되었다 하여 위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양도가액)을 확인한 것을 이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함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설령 동 거래가 투기거래라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 대하여 단순히 OOO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20여필지로 분할등기한 후 대부분 단기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낮춤으로 해서 OOO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에 따른 확인서만을 믿고 양도가액을 확인서상 금액대로 확정하여 과세함은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유실수 재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시 얻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부담으로 인해 부득이 양도하였으니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3년부터 87년까지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외 12필지 56,67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그중 35,497평방미터를 양도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복명서에 의해 나타나 있고 쟁점 토지는 87.3.12-87.10.26 기간동안(7개월 소유) 소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예정결정한 바 있으나, 89.6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시 이 건 토지거래가 1년미만의 투기거래임을 적출하고, 자산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예정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예정결정하고 1년 7개월이 경과한 것을 1년미만의 투기거래로 조사되었다 하여 재결정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설령, 투기거래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이 건 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결정은 이 건 거래이후 새로이 제정된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전시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 청구인은 유실수 재배등의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시 얻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83년부터 87년까지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의 임야등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 양도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 토지는 87.3.12 취득하여 87.10.26 양도하므로서 7개월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1년미만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확인서상에 확인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가액임을 반증할 수 있는 양도시 매매계약, 양도대금 영수증등 어떠한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