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공사와 대전직할시 서구 O동 OOO 소재 대지 7,585.2평방미터에 대해 매매대금을 612,387,500원(할부이자 67,387,500원 포함)으로 하여 계약금 54,5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490,500,000원은 1988.1.26 부터 1990.4.26 까지 사이에 3개월 단위로 10회에 걸쳐 49,000,000원(단, 1회는 49,500,000원)씩 지급하기로 1987.10.26 계약하고, 같은동 OOO 소재 대지 5,141.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407,025,000원(할부이자 37,025,000원 포함)으로 하여 계약금 37,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333,000,000원은 1988.5.4 부터 1990.2.4 까지 사이에 3개월 단위로 8회에 걸쳐 41,000,000원(단, 1회는 46,000,000원)씩 지급하기로 1988.2.4 계약한 후, 같은동 OOO 토지에 대해 1988.1.1 자로 기장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557,887,500원으로 기장함으로써 계약금 54,500,000원을 기장 누락하고 같은동 OOO 토지에 대해서도 1988.2.4 자로 기장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370,025,000원으로 기장함으로써 계약금 37,000,000원을 기장누락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장누락금액 91,500,000원( = 54,500,000원 + 37,0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1988사업년도(1988.1.1 부터 동년 12.31 까지) 법인세 36,243,470원 및 동 방위세 5,568,770원을 1991.1.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계약금 91,500,000원은 대표이사 OOO이 계약체결시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당초 장부계상시 경리담당부서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였으나, 1989사업년도에 이르러 이 사실을 알게되어 장부에 추가계상하고 상대계정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순자산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금 91,5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의해 지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계약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공사로부터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대전직할시 서구 O동 OOO 소재 대지 7,585.2평방미터(할부금지급기간 : 1988.1.26 부터 1990.4.26 까지)에 대해 1988.1.1 기장함에 있어서 총 매매대금 612,387,500원중 1987.10.26 지급한 계약금 54,500,000원을 제외한 557,887,500원으로 기장하고, 같은동 OOO 소재 대지 5,141.8평방미터(할부금 지급기간 : 1988.5.4 부터 1990.2.4 까지)에 대해 1988.2.4 기장함에 있어서 총매매대금 407,025,000원중 1988.2.4 지급한 계약금 37,000,000원을 제외한 370,025,000원으로 기장함으로써 각각 계약금상당액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약금상당액의 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금은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1989.7.1 이 건 토지계정에 각각 계약금상당액을 추가하여 기장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자산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주장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계약금상당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