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취하)
심판청구
1995-경-0042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12.2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6.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71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