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31. OOO외 1필지 토지 2,009.57㎡(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 102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0.3.31.과 2010.4.12.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1,555.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9.5.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2.27.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단순히 차량을 수리하는 자동차 부분 정비업(카센터)이 아니라 절단, 절곡, 용접, 열처리 등을 통하여 사고 차량을 재생 및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10.10.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 되고, 청구법인의 대표(1인 사내이사)인 OOO이 과거 개인사업체인 “OOO”와 “OOO”을 운영하였으나 이들 사업체는 청구 법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바,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2010.3.31.과 2010.4.12. 각각 신고 납부한 후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3.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업태와 종목은 각각 서비스업과 자동차종합수리업이고,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자동차 전체를 종합적으로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8.3.6. 농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로 설립되었다가 2010.2.9. 상호를 O OOO OOOOOO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업종 추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은 1989.3.5. 농기계제조업을 주업종 으로 하는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6.10.16. 부터 주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3.6. 상호를 OOO로, 목적사업을 농기계제조업 및 창고임대업 등으로, 본점소재지를 OOOOO OOO OOO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농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2.9. 상호를 현재의 OOO로 변경하고, 목적사업도 농기계제조업 및 창고임대업 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특장차제조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0.3.31.과 2010.4.12.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였고, 2011.8.26.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1.8.3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1.9.2.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3.29.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업태를 서비스업, 제조업, 부동산으로 종목을 자동차종합수리 , 특장차제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9.27. 처분청에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2.9.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2층(1,021.88㎡), 지하1층(146.40㎡) 일부 및 지상1층(387.52㎡)을 OOO와 OOO에 임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나머지 부분도 자동차 검사, 점검, 도장 작업, 시험기 등 자동차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된 것) 제51조에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으나,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 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불복청구는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나)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에서 신고 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 제5항에서 심판 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0.3.31.과 2010.4.12.에 그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신고 납부일)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 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11.3.8. 비로소 심판청구를 하 였 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단순히 차량을 수리하는 자동차 부분 정비업이 아니라 절단, 절곡, 용접, 열처리 등을 통하여 사고 차량을 재생 및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청구법인의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표상 서비스업에 속하는 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이 건 부동산은 자동차종합 정비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자동차 정비공장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제조업의 일종인 특장차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자동차종합정비업 외에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여 소방차 등 특수운송차량을 제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업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목적사업인 농기계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농기계 제조업은 한 번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11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