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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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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 중 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92952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결혼지참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막연한 것이고 기타의 근로소득 등은 처분청에서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된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자금출처의 부족분을 재력이 있는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6. 강원도 동해시 OO동 O OOO OO 및 같은 곳 OO의 임야 5,355㎡를, 1989.4.26 서울 종로구 OO동 OOOO O 대지 572㎡를 각각 취득하고, 1990.10.15 위 대지 및 같은 곳 OOOOO(대지 552㎡; 청구외 OOO 소유)의 지상에 주택 491.46㎡의 2분의 1지분을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 569,300,000원중 467,520,000원을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1989.4.2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1,640,400원 및 동방위세 20,273,400원, 1990.10.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6,104,680원 및 동방위세 27,684,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년간 대학교수로 봉직해 온 사람으로서 그 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부동산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여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급 받은 보수액과 저술서적에 대한 인지대, 과거 30여년전 출가시 친정으로부터 가져온 결혼지참금(당시금액 약 20,000,000원), 기타 투자소득 등으로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취득자금에 대한 해명자료를 일부 부족하게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86년 이전에 얻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인세) 등 약 200,000,000원은 86.11.5 취득한 서울 용산구 OOO OO빌라 취득비용 164,000,000원과 1986.1.28. 취득한 충남 예산의 잡종지 21,000평의 취득비용 120,000,000원 등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569,300,000원에 대하여는 1987년 이후 위 부동산 취득시까지 청구인이 얻은 근로소득 64,858,000원, 부동산소득 34,201,000원, 기타소득 2,721,000원 합계 101,78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467,52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92.8.10.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위 부동산중 대지 구입비 및 주택건설 자금은 위 OOO의 변호사 수입과 청구인이 대학교수로 봉직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조달하였으며 자금의 집행은 전부 위 OOO이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결혼지참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막연한 것이고 기타의 근로소득 등은 처분청에서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된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자금출처의 부족분을 재력이 있는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 중 467,52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먼저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63,5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중 1986년도에 취득한 충남 예산의 잡종지 21,000평과 서울 용산구 OOO OO빌라의 취득비용 합계 284,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얻은 근로소득 등 약 200,000,000원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569,3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87년 이후 얻은 근로소득 등 101,7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7,52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자금출처로 인정된 소득 등 101,780,000원 이외에도 다른 소득 등이 더 있고 이를 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사용한 자금 중 467,520,000원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이를 스스로 취득한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재력이 있는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OO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