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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전에 보전압류조치한 처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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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세확정전에 보전압류조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0133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과세하기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전시법규정에 의거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 소재 전 7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7.19 취득하여 91.5.14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92.5.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외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등 3필지의 대지 813㎡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92.10.21 91년귀속 양도소득세 96,466,3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국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사전압류승인 (광주청 징세22620-1450, 92.8.3) 을 받아 92.8.3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고지전 압류조치를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이의신청 및 92.10.22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체납되기도 전에 청구인 부동산을 사전 압류함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고,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후 13년 9개월간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하며, 3) 쟁점토지는 동시에 양도한 3필지의 토지와 함께 총 6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검인을 받아 양도하였으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7.15 취득하여 91.5.1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완도읍 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농지세과세 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92.10.12 완도읍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기간중에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2)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8년이상 자경사실 여부를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1983.6.23자로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승인을 받아 형질변경을 위해 암반발파 작업까지 시행하다가 중지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암반 내지는 돌무더기가 쌓인채로 수년간 방치된 나지상태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확인되며, 3) 완도군청 및 완도읍사무소에 작성비치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필지부(지가조사부)와 개별 필지별로 작성기재된 토지특성 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 동안 계속하여 토지용도가 “주거용 나지”로 기입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자동차 도로가 나있는 상태이므로 양도일 당시에 농지라고는 할 수 없고, 더욱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4) 쟁점토지의 당초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유가 토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키 위함이었으나, 신축승인의 불가로 인하여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5) 92.10.9 완도군수가 발생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사업지역이고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당 90년도 150,000원 (토지등급 191등급) 91년도 180,000원(191등급) 92년도 138,000원(193등급)이므로 평당 약 5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나지임이 확인되고,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 과세하기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전시법규정에 의거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국세확정전에 보전압류조치한 처분의 당부와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양도당시 농지이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으로부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6년여가 되는 시점인 83.6.23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승인을 받은 점 및 쟁점토지의 상황이 형질변경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는 점등을 입증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임하여 본 바 토지는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으며 동 토지상에 자동차도로가 있는 등 농경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한 처분의 당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가 규정되어 있고, 그 제7호에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가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외하여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도 46,209,130원중 23,239,13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과세에 따른 추가납부 예상세액이 99,163천원이나 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전시규정에 의거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징세22620-1450, 92.8.3)을 받아 압류조치 하였고, 92.10.13 국세확정결정 통지시에 동 압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보전압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등 4필지의 토지를 6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받기위해서는 양도시는 물론이고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이므로 이를 믿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