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父 OOO로 부터 영농1자녀로서 90.8.2 증여받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 답 4,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91.12.7 청구인의 형제3명(OOO, OOO, OOO)에게 각각 661.16㎡씩 양도하고 91.12.31 양도소득세 17,706,2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영농1자녀가 父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2항에 의거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70,265,020원 및 동 방위세 12,538,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1 이의신청,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父 OOO가 죽기전 쟁점토지를 주겠노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지금 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집에 보관중인 청구외 父 OOO의 인감도장을 父의 승락없이 가지고 가 90.8.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94.4.30 수원지방법원의 “인낙조서(94가합1268, 94.3.28)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父의 소유로 원상회복된 바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90.8.2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전시한 관련법규정에 의거 영농1자녀의 증여세면제 신청을 하여 이를 처분청이 감면결정을 하였음이 감면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 중 91.11.25자 1,322.32㎡가 91.12.7자 661.16㎡를 양도하고 이를 91.12.31자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 받은 후 5년내 양도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에 의거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그런 연후에 청구인은 94.4.12 당초 청구인의 父로 부터 이전된 소유권환원등기하라는 인낙조서인 판결문을 받아 이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불복하고 있으나 이는 이건 과세후 판결로서 당초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조사내용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은 면제세액의 추징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제67조의6 제3항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본건의 경우 (1) 청구인은 90.8.2 영농1자녀로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증여세를 감면 받은후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인 91.12.7에 그 일부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고 91.12.31 양도소득세 17,706,2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90.8.2 쟁점토지의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이므로 이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의 인낙조서(94가합1268, 94.3.23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父 OOO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다툼없이 청구인 등이 인낙한 것으로서 이건 과세처분고지일(93.12.16) 이후의 판결로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3) 이와같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형식상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인낙조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환원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684;87.12.12, 93누760;93.8.24 등 다수와 국심 92구838;92.6.2 등 다수 같은 취지임)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