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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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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969생산일자 2008-10-3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은 그 허가유형에 불구하고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이 조사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및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OO를 운영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이 2007.6.20.부터 2007.10.1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12.14. 특별소비세 777,147,500원(2004년 1월~2005년 4월분) 및 부가가치세 31,232,340원(2004년 1기분 23,041,870원, 2004년 2기분 8,190,47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 장 (1)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다. (가)쟁점사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이 없었다. 1)이 사건 단란주점은 일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일명 룸살롱)의 영업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파고들어 그 중간형태의 주점을 원하는 고객들을 타켓으로 삼았다. 일반 단란주점은 유흥주점에 비하여 주류 등의 가격이 싸지만 시설이 고급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류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 단점이고, 룸살롱의 경우 유흥종사자가 있어서 유흥분위기를 돋구어 준다는 점은 있으나 여자들과 함께 올 수 없다는 점과 주류 등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 등이 있었다. 2)쟁점사업장은 직원회식이나 데이트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손님 중 30%정도가 여자고객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직접 신용카드로 주류비를 계산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3)손님들을 분석해 보면, 남자들끼리 온 경우가 약 40%, 여자들끼리 온 경우가 약 20%, 남자여자가 함께 온 경우가 약 40%정도였다. 4)룸구조도 입구와 벽 을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모두 유리로 설치 운영하였는 바, 이런 상황에서는 유흥접객원이 있을 수 없고, 당시 주점을 이용했던 손님들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었다. (나)쟁점사업장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없었다. 1)대법원은 유흥주점에서 무도장이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2)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1~2명을 대상으로 무도장이 있는것 같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유흥주점으로 보았으나, 당시 주점을 이용했던 손님들이 무도장이 없었음을 확인 해 주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3)이 건과 같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OOOOOOOOOOO)O (다)확인서에 의한 과세가 타당하더라도 확인서의 징구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다음으로 사업을 한 최OO의 영업시기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청구인과 마찬가지로 OOOOOO는 신종 주점사업을 영위하는 한OO OO OO OOOO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유흥주점보다는 단란주점의 영업형태에 가깝게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 쟁점사업장에는 노래방기기에서 음악을 틀어 주는 DJ, 술·안주를 서빙하는 웨이타와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하여 봉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봉사료대장에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봉사료 대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거부를 한 바 있다. (3)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산세라 함은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OOOOOOOOO, OOOOOOOOOOO). 그리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 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OOOOOOOOOOOOO O OO OO)O 청구인은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반된 것”이라는 국세청 심사결정(OOOOOOOOOO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직접 조사가 아닌 확인서만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는 위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다. (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고객 중 30%정도가 여자고객이고, 룸구조도 입구와 벽을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모두 유리로 설치 운영하는 등 유흥접객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룸DJ 외 일부 여성접대부(유흥접객원)가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나)쟁점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전 사업자인 신OO이 제기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결정문(OOOOOOOOOOO, OOOOOOOO)을 보면 사업장의 전체면적은 396평(전용면적)이고, 그 중 70평은 홀, 326평은 룸(21개)으로 이루어 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췌한 쟁점사업자의 룸 현황을 보면 화이트, 블랙, 레드, 조명, 전통, 대리석 등으로 구분된 룸이 19개 였으나 BAR 공간을 줄여 룸을 23개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에게 조사관서에서 직접 면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에 홀이 있고 홀 주변을 룸이 빙 둘러싼 형태로서 홀 앞쪽(출입구 반대편 쪽)에는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장치가 있는 댄스플로어(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고객들은 물론 프로덕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일부 연예인지망생들이 노래 및 춤 등 장기를 보여주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댄스플로어 앞쪽으로는 고객 테이블이 있는 것으로 조OO(쟁점사업장 7회 이용자) 외 여러명이 일관성있게 확인하고 있다. 반면, 최OO의 전말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100평정도이고, 룸은 9개로 룸당 평균면적은 3평 정도이며, 홀은 약 20평 정도라고 위의 사실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며, 이는 홀 및 룸의 면적이 작아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지 쟁점사업장은 보증금 2억원에 임차료(관리비포함) 3천만원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일반적인 단란주점과는 그 규모 및 시설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유흥주점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O)O (다)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와 관련하여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어 과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동법 시행령에서 언급한 무도유흥주점이란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 클럽 등 춤을 추는 행위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업소로, 쟁점사업장과 같은 OOOOO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라)또한 청구인은 ‘심사기타OOOOOOOOO(OOOOOOOOO)’에서 판시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시는 “단지 접대부 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불분명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현지 확인일 현재에도, 불분명한 접대부 고용여부를 과거로 소급하고 장래에도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바, 이 사건은 이와 달리 조사대상기간에 유흥접객원 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고객(카드이용자)들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불분명한 사실을 과거로 소급하거나 장래로 추정한 것이 아니다. (마)확인서에 의한 과세가 타당하더라도 확인서의 징구가 청구인들 중 최OO이 영업을 하던 시기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백OO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OOO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 받은 후 시설 등을 교체하지 않았음이 장부상으로 확인되며, 최OO의 영업시기뿐 만 아니라 백OO의 영업시기에도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던 사람들로부터의 확인내용도 함께 징구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바)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계산서에 의하면 종종 10만원 이하로 주류비 등을 계산한 경우가 있는 바, 유흥부녀자가 제공되는 유흥주점이라면 결코 이러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계산서 명세서를 보면 소액주류비도 일부 있으나, 1회 4,500천원까지 사용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카드 1회 사용시 평균매출액은 624천원으로 일반적인 단란주점의 매출액보다 과도한 사실로 볼 때 유흥주점으로 판단된다(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 (사)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이OO외 3인과 2006.3.31.계약한 임대차계약서(붙임6)를 보면, 제1조(임대차 건물과 용도)에 임대차면적 496.3평(전용면적 365.3평, 공유면적 131평)으로 계약되어 그 규모를 알 수 있으며, 제15조(임차 건물내의 조작 및 설비의 신설) “2)임차인은 1)항 각호의 시설과 설비 등의 신설·증설·이전·변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과 기타의 부대비용(임차 목적물을 유흥음식 등의 업종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분리과세된 중과세액 전액 포함)은 그 소요 비용의 1.6배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이 일반 단란주점이 아닌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업소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OO구청의 “영업정지 및 행정제재 유무 및 사유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일반 단란주점과 ‘객실의 통로 및 복도형태 설치’가 상이하여 결국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만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지로는 과세유흥장소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가)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은 237,244천원이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상 봉사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청구인은 2004.1부터 2005.4까지 신고수입금액이 5,106,257천원(월 319,141천원)이고, 최OO은 2005.4부터 2006.12까지 신고수입금액이 7,180,002천원(월 341,904천원)으로 비슷하나, 봉사료금액은 237,244천원과 1,113,987천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2004.1부터 2005.7까지는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전혀 없는 등 봉사료 계상의 적정여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O (다)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와 음식료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OOOOOOOOOOO, OOOOOOOOOO OO OO),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봉사료를 수령한 자의 인적사항, 친필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기타 금융자료에 의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O (라)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봉사료의 지급 및 그 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 오히려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는 봉사료계상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착수후 청구인의 조사위임자인 김OO세무사를 통하여 수차례 봉사료지급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공사중인 관계로 계속 찾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 제출을 하지 않아 부득이 2007.7.16 “봉사료지급대장 등 증빙 제출 요구” 공문을 2007.7.24 기한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조사기한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조사가 모두 종결되고 전사업자 백OO이 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문의하러 조사관서를 방문하면서도 봉사료지급대장은 갖고 오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제출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최OO은 전말서를 받기 전날인 2007.10.22 조사자 김OO이 연가인 상태에서 조사관서에 봉사료지급대장 사본을 제출하려 하므로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하고자 하였으나, 최OO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다음날 다시 방문하겠다는 뜻을 듣고 사무실에 일단 보관한 후 다음날 전말서를 받은 후에 최OO에게 이미 조사가 종결되어 조사관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만약 불복청구를 하려면 그때 제출하되 인정받기는 어려울거라 설명하고 다시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 또한, 최OO의 전말서 내용을 보아도 조사시 봉사료 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었다면 4개월여의 조사기간중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기간 중 수차례의 구두 및 공문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추후 조사 종결후 그 지급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제출도 없이 그 존재 내용을 알 수 없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한 바, 이는 명백히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서 관련 국세청 심사사례(OOOOOOOOOOOOO)는 본 조사에서 특별소비세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당연히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가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서 고객 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를 두거나 유흥시설 을 설치할 수 있고 고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고객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울(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0)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 ①에 대하여 (가)OOOOO 종사자의 진술, 방송인터뷰, 인터넷 검색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OOOOO의 영업형태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OOOOOO OOO(OOOOOO)O OOOO O(OOOO)에 일본식 표현인 가라오케(karaoke)를 합친 신생어이다. 2)일반 가라오케와는 달리 주로 연예인 및 연예관계자들 등 테크노음악을 즐기는 젊고 감각적인 이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고 있으나, 고객층이 20대~40대로 다양한 편이고, 고급회식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여직원이 있으므로 룸살롱을 가기 곤란한 경우에 OOOOO를 이용한다. 종종 연인들이 리무진 등을 이용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젊은 층들의 생일잔치도 볼 수 있다. 즉 ‘개개인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복합유흥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영업장에 들어가면 플로어(무도장)가 있어 나이트클럽처럼 춤을 즐길 수 있고, 규모에 따라 10여개에서 수십여개의 룸이 있으며, 룸에서는 룸DJ가 있어 사회를 보며 생일파티나 회식, 송별회 등 성격에 맞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춤과 노래 등의 개인기를 보여주며, 음악을 선곡하여 주는 등 손님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한다. 룸DJ는 남자가 70%, 여자가 30% 정도이고, 주로 20대 초반이며 끼와 재능이 넘치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다. 4)OOOOO는 기본적으로 무도장, 룸이 함께 있는 영업형태이므로 영업장의 규모도 커야 하는 바, 적어도 200평 이상이고, 300평 이상 규모의 업소도 많다. 5)대부분의 OOOOO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룸살롱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손님들이 요구하면 보도방을 통해 불러와서 유흥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시간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여만원씩 받고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25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주로 손님들이 ‘즐겁게 놀다가 간다’는 생각으로 찾기 때문에 룸살롱과는 달리 자주 있는 편은 아니다. 룸살롱의 경우에도 유흥접객원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룸살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평균적으로 기본비용이 4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양주 1병, 음료수, 기본안주, 룸차지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이 있는바, 룸DJ와 유흥접객원을 부르면 봉사료가 추가되고 양주, 안주 등을 추가하면 100만원이 넘게 소요된다. (나)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규모, 영업형태 등이 다음과 같다. 1)2005.4.27.부터 2005.6.25.까지 7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조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홀에 춤추는 무대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2006.10.7.부터 2006.12.9.까지 5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용선의 확인서에 의하면, 룸에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이외에 청구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3회 사용한 김OO, OO OOO OOO, OO OOO OOO, OO OOO OOO, OO OOO OOO, OO OOO OOO, OOOOO OOO, OO OOO OOO, OO OOO OOO의 확인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4)인터넷 상 OOOOO 분석자료를 보면, 청구사업장은 OOOOO의 대형화를 선포한 OO OOO OOOOO로서 넓은 스테이지(무대)가 있어 연예인들의 쇼 케이스 장소로 많이 애용되었고, 룸을 23개나 갖추고 있었으며, 영업진이 100여명에 이르고, 메이저급 룸DJ가 5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5)인터넷상 쟁점사업장의 룸DJ를 상대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면, 룸DJ는 “무대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 도 있어 개인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6)청구인은 원OO외 10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접대부 및 홀에서는 춤추는 모습이나 댄스플로어를 보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양식을 보면 이름과 날짜만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전산에 의해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7)국세청 세적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8)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이OO외 3인과의 2006.3.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면적이 496.3평(전용면적 365.3평, 공유면적 131평)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전전사업자인 신OO의 심판청구결정문을 보면 전체면적은 396평이고, 그 중 70평은 홀, 326평은 룸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상기 (4)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 따라서, 청구인이 전말서에서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100평이고, 홀은 약 20평정도이며, 룸이 9개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9)신OO은 2003.9.17.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시(OOOOOOOOOOO, OOOOOOOO)하고 있다. 10)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계산서 명세서를 보면, 소액 주류비도 일부 있으나, 1회에 많게는 4,500,000원을 사용하기도 했고, 평균적으로 1회 사용액이 624,000원으로 확인된다. 11)OOOO이 2007.9.7.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을 내린 사유가 “객실의 통로, 복도형태 설치”이므로 단란주점의 영업형태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OOOOO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취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을 보면, 결정문은 “현재 사업자의 문답서와 극히 일부 고객의 질의 답변으로 청구인들이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 외부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봉사료비율로 보아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구청의 행정처분도 단란주점 면적위반에 관한 것이지 유흥주점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이 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비록 쟁점사업장이 고가의 양주를 판매하기는 하나, 유흥주점보다는 단란주점의 영업형태에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단란주점으로 허가되어 있고, 유흥접객원이 없었으며, 춤을 추는 무대도 없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은 그 허가유형에 불구하고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OOOOOOOOOOO외 다수 같은 뜻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별소비세는 호화사치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1회당 평균 카드사용액이 624,000원 정도임을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전전사업자인 신OO의 심판청구사건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인근 OOOOO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취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당해 업소가 단란주점에 가깝다고 판정한 내용을 들어 청구인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쟁점 ②에 대하여 (가)쟁점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대금결제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결제한 사실이 비씨카드 가맹점 입금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나)OOOOOOOO이 조사기간(2007.6.20.~2007.10.10.)중 청구인에게 봉사료 대장 등 지급증빙을 2007.7.24.까지 제출해 줄 것을 공문(2007.7.16.)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않고 이 건 심판청구 후 2008.5.21. 우리원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 및 조사공무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신용카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청구인들은 룸DJ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 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백OO과 통화해 본 결과 룸DJ는 남자 60%, 여자 40%정도의 비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출한 봉사료대장을 보면 여성에게 지급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마)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청구인은 룸DJ 등에게 봉사료를 실지로 지급하고 봉사료대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조사기간중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봉사료 지급대장이 조사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대장 외의 무통장입금증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룸DJ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 룸DJ에게 지급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 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OOO OOOOOOOOO, OOOOOOOOO O OO)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