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28. OOO토지 OOO㎡와 그 지상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21년도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5.4.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노인복지시설(AAA, 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청구인)와 시설의 장(aaa)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0.8.28.)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5.9.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고, 2022.5.23. 기 경감한 2021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시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설의 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그 설치자는 청구인이고, 운영자인 시설의 장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7.4., 2021.9.4. 2021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재산세(건축물) 등 OOO원과 재산세(토지)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21.3.29. 청구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을 수리하여 시설의 장을 bbb에서 aaa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
|
| ||
|
|
|
| |||
|
|
|
|
|
|
|
|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