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2(OOO, OOO)과 공동으로 89.8.24 대전시 대덕구 O동 OOOOO 소재 토지 823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유치원 건물 1,41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이래 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액 287,200,000원(토지 112,000,000원, 건물 175,000,000원)중 그 가액의 3분의 1인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95,733,000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51,333,000원 및 대출금 5,000,000원 등 도합 56,333,000원의 자금출처만 인정하고 나머지 39,40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명하다고 하여 그 상당액(39,4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1.2.16 증여세 14,658,400원 및 동방위세 2,658,2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11월부터 대전시 OO동 소재 OO백화점내에서 양식코너를, 86.1.19부터 대전시 OO동 OOOOO에서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운영수입과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등으로 토지 중도금 19,000,000원을 납부하는 등 이 건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만큼 자금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2층, 3층을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여 태권도장 및 음악학원을 운영하였던 사실로서 학원운영으로 인한 수입과 태권도장 및 음악학원을 인계하고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등을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학원 운영에 대한 신고된 소득이 없음이 당초 처분 내용에서 확인되며 또한 태권도장 및 음악학원의 전세보증금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내용과 금액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학원운영 수입과 임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나 청구주장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으로서 동 건물은 89.8.24 신축 취득되어 동 건물의 1층은 유치원(상호: OOO 유치원)으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고, 2층(일부) 및 3층은 청구인 명의로 “OOO 종합학원”이라는 상호의 사설강습소로 인가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등 3인이 토지를 주택공사로부터 112,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지상에 175,000,000원의 비용을 들어 유치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총 취득가액 287,000,000원중 그 3분의 1인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을 95,733,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위 사설 강습소 임대보증금 154,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임대보증금 51,333,000원에다 청구인 명의 87.2.13자 금융기관 대출금 5,000,000원을 합한 56,333,000원만을 그 출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 39,400,000원(95,733,000원에서 56,333,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출처가 불명한 금액으로 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체육교사)과 78.4월 결혼한 이래 80.11월부터 전시한 양식코너, 학원의 운영 등 경제적 활동으로 상당한 자금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이 된 39,400,000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금능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OO시식코너 사업자등록증(No. OOO-OO-OOOOO), OO음악학원 면허증(No. OOOOO) 및 위 학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영수증 외에 특히 토지중도금 납부액 19,000,000원에 관한 임차인의 차용·상환확인서 및 관련 금융자료와 이 건 사설강습소 임대차계약서(추가분)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78.4월 결혼한 이래 80.11월부터 양식코너, 피아노 학원등을 상당기간 운영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3개)에 입금된 금액이 82.7.6부터 63,555,000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단순한 가정주부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자금능력(조달, 운영, 상환)은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첫째, 이 건 토지 중도금 지급액 19,000,000원의 재원인 OOO(원주시 OO동 OOOOOO)에 대한 대여금을 보면 동 자금은 청구인의 이러한 활동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인정되는 동시에 그 원금(17,000,000원)이 이자와 함께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O은행의 계좌(No. OOOOOOOOO)에 87.6.24 금 17,000,000원, 87.8.24 금 2,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토지 중도금으로 87.6.24 금 17,000,000원(수표 No. OOOOOOOO), 87.9.3 금 2,000,000원(수표 No. OOOOOOOOOO)이 인출되었음이 동 수표이면에 날인된 주택공사 대전지점의 접수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또한 이 건 조사당시 미쳐 제시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제시된 임대 보증금 25,000,000원(OOOOO 학원)을 보면 그 임대차계약이 89.9.4 작성되고 대전합동법률사무소가 이를 공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시 서부교육구청장의 89.9.18자 인가증(OOO 종합학원)에서도 교습과목별로 이 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예학원을 포함한 5개의 학원(속셈, 피아노, 미술, 컴퓨터, 서예)으로 종합인가된 사실을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조사과정에서 기인정받은 4개 학원의 임대보증금인 전시 154,000,000원(청구인 지분 51,333,000원)외에 이 건 학원 임대보증금 25,000,000원(청구인 지분 8,333,000원)도 전시 임대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그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중도금 납입액 19,000,000원 및 추가분 임대보증금 8,333,000원등 도합 27,333,000원은 당초 증여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해서도 그 출처가 소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