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명세 별첨)은 피상속인 OOO이 94.12.13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도로 57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리 OOO 답 28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여타 부동산등을 상속받고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인 95.6.1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다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O 350,000원)을 동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6.3.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361,822,090원을 고지하였다가 2차례의 경정후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O 851,000원)를 상속재산가액에 추가 산입하여 97.1.3 94년도분 상속세 158,095,51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 결정고지하였으며 그후 2차례의 경정이 있었는 바, O초결정 및 경정결정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정(경정)세액
증 감
경 정 사 유
O초결정(96. 3. 1)
361,822,090원
-
신고누락된 쟁점①토지를 재산
가액에 산입(350천원/㎡적용)
1차 경정(96. 4. )
350,408,466원
△11,413,632원
주택상속공제 및 공과금공제
오류정정
2차 경정(96. 8.14)
270,141,408원
△80,267,058원
쟁점①토지 재산평가액 정정
(350천원/㎡→137천원/㎡)
3차 경정(97. 1. 3)
428,236,927원
158,095,510원
신고누락된 쟁점②토지를 재산
가액에 산입(851천원/㎡)
4차 경정(97. 6.25)
341,333,142원
△86,903,785원
쟁점②토지 공시지가적용 정정
(851천원/㎡→394천원/㎡)
5차 경정(98. 2. )
331,546,063원
△9,787,079원
상속재산중 건물평가액 정정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 158,095,510원의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쟁점①토지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①토지 전체가 공부상 지목대로 사실상 현황이 도로이며 관할군청에서 개별공시지가도 산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입안사항 및 보상계획도 없는 토지이므로 그 재산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설혹,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적용할 지목지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목 및 지수를 적용하여 재산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하였으나, 쟁점②토지 중 일부면적(234㎡)은 공부상 지목(답)과는 달리 사실상 현황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97.2.2 도로부분과 도로가 아닌 부분으로 분할하였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도로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96.5.1 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상속재산평가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O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O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라”는 심사결정문(경인96-440, 96.6.28)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산식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다. 《 평가산식 》 쟁점①토지에 저촉되어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350,000원)×용도지역지수(0.44)×면적지수(1.02)×도시계획시설용도지수(0.87) = 적용공시지가(137,000원) 따라서 이미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 경정결정하였고 달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중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84.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도로가 아닌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공유물분할 및 필지분할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토지대장 및 공시지가 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 O시 토지등급이 OO3등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851,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상속세 결정일 이후인 97.2.22 쟁점②토지의 공유물분할 및 필지분할을 하였음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O시 토지등급도 산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으며, 차후에 도로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보상액이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②토지의 일부면적(234㎡)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①토지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와 쟁점②토지중 상속재산은 사실상 도로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94.12.22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O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O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은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함은 O해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O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O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O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산적가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①토지는 90.7.16 같은곳 OO리 OOOOO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도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이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96.2.23 김포군수 발행)상에 일반주거지역의 도로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중 OOO이 토지보상여부를 조회한데 대한 김포군청의 회신공문(97.3.14)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86.12.26 경기도 고시 제309호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이 없음」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한 조회에 대하여는 91~96년동안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항(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의거 비과세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와 같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면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심95부 57 95.5.18, 국심94중 1136 94.8.9 같은 뜻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로인 쟁점①토지를 어떻게 평가함이 타O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O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인 다음 산식에 의해 ㎡O 가액을 137,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용도지역지수×
지목지수×
토지면적지수×
도시계획시설용도지수
(350,000원)
(0.44)
(-)
(1.02)
(0.87)
위 처분청 산식에서 적용한 구체적내용을 보면 표준지는 같은곳 OO리 OOOOOOO(대지)이고 용도지역지수 적용에 있어서는 도로는 개발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개발제한지역지수를 적용하였고 지목지수는 적용할 지수가 없어 적용하지 아니하였다.(실제로는 지수1를 적용한 것과 같음) 판단컨대, 쟁점①토지는 토지소유자등이 주변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도로로 개설한 후 현재 인접도로와 연결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인 바, 상속개시(94.12.13) O시의 토지가격비준표를 보면 도로의 지목에 대하여 적용할 지수가 없는등 일반지역과 도로간의 토지가격비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아니하고(95년 이후 도로에는 0.33의 배율만 곱해주고 기타의 토지특성배율은 곱해주지 아니하도록 되었음), 「9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대한 건설부의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보면 「사도에 공하고 있는 필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일반지역과 도로간의 토지가격비준표가 개발되지 아니하였음) 토지특성조사표에 의거 토지특성을 조사하되 지가산정은 그 사도에 인접하고 있는 전체필지의 지가를 산술평균하여 그 가격의 OO%(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참조)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 및 그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도로에 적용할 지목지수도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위 산식적용은 적합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①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전체필지의 평균개별공시지가의 5분의 1 범위내로 평가함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국심96부 1846, 96.8.29 같은 뜻임) 다.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원래 피상속인 OOO의 父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84.2.3 그 토지의 192/473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고 나머지 281/473지분은 피상속인 OOO에게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2.3.9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97.2.14 청구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재산상속되었다. 쟁점②토지의 토지분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 번
분 할 전
분 할 후(97.3.4이후)
OO리 OOO
OO리 OOO
OO리OOOOO
OO리OOOOO
면 적
473㎡
198㎡
234㎡
41㎡
소 유 자
OOO지분 192/473
OOO지분 281/473
OOO
OOO외3인
OOO외3인
지 목
답
답
답
답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
도로저촉
전체도로
도로저촉
도시계획입안사항
해O없음
해O없음
해O없음
해O없음
청구인들은 84.2.3 도로가 아닌 부분을 청구외 OOO에게 전부 양도하였고 따라서 피상속인인 OOO 지분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97.3.4 도로부분과 도로가 아닌 부분으로 분할하였으므로 경제적가치가 없는 쟁점②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는 분할(97.3.4)전 지목이 「답」으로서 상속개시O시 토지등급이 산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94.12.13) O시의 현황에 의하므로 97.3.4 분할하기전의 같은곳 OO리 OOOOO의 현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84.2.3 도로가 아닌 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공부상 OOO지분은 공유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을뿐 청구외 OOO의 지분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97.3.4에 이르러 OO리 OOOOO가 3필지로 분할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청구외 OOO지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로저촉」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상속개시O시에 도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속개시O시에 쟁점②토지중 일부(분할후 OO리 OOOOOOO 234㎡)가 도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②토지의 상속개시O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
관 계
법정상속
지 분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3
처
1.5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
자
1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O
자
1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
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