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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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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매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제2001-250호생산일자 2001-05-28
AI 요약
요지
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서 당연히 발생되고 일단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3.9㎡와 그 지상건축물 177.6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00.12.14.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2001.1.11.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12.14.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잔금 지급 등의 매매조건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0.12.19.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한 경우 당초 매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12.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2000.12.14.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매도자와 매매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로 2000.12.1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1.1.11.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매매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말소등기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서 당연히 발생되고, 일단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6.2.9. 95누12750 판결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다음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등기한 것은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