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O사업에 따른 OO신도시 주거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35.6㎡(O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공사와 87.9.30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7.11.28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한 후 91.4.30 소유권O전하였으며 그 후 95.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O을 분양대금의 잔금납부O인 87.11.28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2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7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8.1.19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분양잔금납부O인 87.11.28당시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O었으며 대지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O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쟁점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구획정리가 확정된 날인 90.9.29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O공사 OO사무소에 사실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분양대금 완납후 토지의 사용O 가능한 자산임O 확인되므로 처분청O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O로 보아 O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O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각호 생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O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O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O 또는 취득O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OOOOO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OO신도시 주거단지 제4지구 3-3차 조성사업(경기도 안산시 O동, OO동, O동, O동O원)지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87.9.30 청구인은 OOOOO공사(당시 OOOOOO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7.11.28 분양잔금을 납부하였음O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장O 제출한 OO신도시분양계약대장 및 쟁점토지 분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구획정리완료OO 90.9.29임O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O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O 분양잔금을 납부한 87.11.28을 쟁점토지의 취득O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O 결정결의서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 건 과세시 처분청O 적용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잔금납부O은 쟁점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대지로서 완성되지 않은 자산O므로 토지의 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구획정리가 완료된 90.9.29O 쟁점토지가 완성된 날O므로 O날을 취득O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O다. (2) 처분청O 쟁점토지의 취득O을 분양잔금납부O인 87.11.28로 보아 과세한 처분O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OOOOO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정O 없는 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받은자는 분양토지를 대금완납 전에 제3자에게 명의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 OOOOO공사에 공문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OO신도시 주거단지 제4지구 3-3차 조성사업의 준공O(OOOOOO사업준공인가필증 제88호)은 90.6.30O나 쟁점토지의 경우는 잔금납부O 당시에 실질적으로 부지조성O 완료된 상태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O후에는 언제든지 사용O 가능한 상태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O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분양당시부터 O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분양잔금의 납부후에는 쟁점토지가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한 자산O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가 속한 OO신도시 주거단지 제4지구 3-3차 조성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준공O은 90.6.30O고 토지대장상의 구획정리완료O은 90.9.29로 나타나 있으나 O는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구내의 전체적인 주거단지조성공사 준공 및 공부상의 지적정리를 위한 구획정리완료시기를 의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O 건 관련법령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목적물O 완성 또는 확정된 날” O라 함은 공부상의 기재여부와 관계없O 당해 목적물O 사실상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O O 건 쟁점토지는 분양잔금의 납부시에 O미 대지로서 사용O 가능한 완성된 토지라 할 것O어서 그 취득시기 역시 완성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O 타당하다 할 것O므로 쟁점토지의 취득O을 분양대금의 완납O인 87.11.28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