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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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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755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9.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자본금을 1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액면가: 1,000원)으로 하고 업종을 제조·도매·서비스와 Computer System으로 하여 설립된 청구외 (주)OO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매제로서 동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동 법인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로 이전하고 자본금을 4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80,000주 액면가: 5,000원)으로 증자한 후 92.9.9 부도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과점주주비율: 96.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10.22 청구외 (주)OOOOO의 체납액 43,288,6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19 심사청구를 거쳐 9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이 임의로 주주인 것처럼 조작하였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91.7월초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동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O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88.8.18- 91.8.18까지 동 법인의 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매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OO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호에서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같은 뜻)

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68.11.1부터 현재까지 상공자원부 산하의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외 (주)OOOOO에 대한 이 건 체납액 43,288,620원 관련 납세의무성립일인 92.9.9 현재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 5,000주(25,000,000원)를 소유하고 있고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은 96.25%인 사실이 동 법인의 91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에서 이사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OOO외 1인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형식주주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9.8.18-91.8.18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근무처인 산업기술정보원의 복무규정 제7조(겸직금지)의 규정으로 보아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