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임야 35,715㎡(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90.4.25 청구외 OOO, OOO, OOO의 합계 지분 5,000/11,116, 90.8.18 청구외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합계지분 1,150/11,116, 90.8.30 청구외 OOO 지분 2,866/11,116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위 취득등기가 위 OOO 등 임야 지분 소유주들이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상이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고 동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뒤 89.4.1 증여세 28,759,500원 및 동 방위세 4,793,220원과 89.5.16 증여세 930,872,940원 및 동 방위세 155,145,46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24 심사청구를 거쳐 91.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은행 OOO 직원주택조합장이자, OOO OO동 직장주택조합 등 4개 주택조합의 연합조합장으로서 주택조합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서 위 조합원들이 출연한 조합자금으로 위 OOO 외 11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없이 쟁점임야 지분소유자 OOO 외 11인으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의제한 뒤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91.4.11 청구인이 노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데 대하여 “이는 본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OO은행 등 직장조합에서 조합주택 건축용지로 매입함에 있어서 본인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것임” 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또한 90.12.12 청구인의 대리인 (처분청의 복명서에 의함)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본 지번 지주가 22명으로서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주들의 내분이 서로 상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과반수 이상이 청구인에게 단독명의로 넘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서로 좋은 부분의 위치와 입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구인 자신의 매입능력이 없이 금전적인 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대금의 지급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전혀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91.3.2 처분청이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지분 이전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상이하다고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처분청의 91.4.1자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로 쟁점임야의 OOO, OOO, OOO, OOO, OOO, O O 지분을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91.4.1 증여세 28,759,500원 및 동 방위세 4,793,220원을 과세하였고 동 과세처분은 91.4.1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1.6.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91.6.24 자 심판청구 중 91.4.1 자 과세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에 기하여 제기한 91.8.26자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부분은 각하하기로 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의 91.5.16 자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OOO, OOO, OOO, OOO, OOO, OOO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91.5.16 증여세 930,872,940원 및 동 방위세 155,145,460원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은행 OOO 직원주택조합 조합장이자,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주택조합 신축부지로서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 소유자들로부터 매매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의제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81.12.31)”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위 쟁점임야의 OOO, OOO, OOO, OOO, OOO, OOO 지분부분에 관하여 그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면 이는 그 실지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등 주택조합 설립인가필증과 OO은행 주택조합장인 청구인 등 4개 주택조합장의 91.6.3자 공증된 인증서 및 쟁점임야의 공유자인 OOO 등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은 OO은행 OOO직장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쟁점임야의 취득에 관하여 연합조합 아파트 건립용도로 매입하여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 공유자들인 OOO등으로부터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주택조합 중 하나인 OOO진흥공사주택조합이 이 건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진정한 사실이 위 주택조합 등의 호소문 및 OO구청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당심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및 당초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한 청구외 OOO의 90.12.12 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는 쟁점임야의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는 쟁점임야의 지주들 사이에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분이 있는 탓으로 매입능력이 없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넘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명의의 등기는 쟁점임야의 공유자들인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제 매매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주장대로 그가 주택조합원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며, 또한 관할구청인 OO구청의 공문에 의하면 동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서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는 토지로서 이 건 심판결정이 있기까지에도 청구인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신청 또는 건축허가신청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이 건 쟁점임야를 형질변경신청에 의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코자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조합주택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임야 지분에 관한 청구인 명의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 하여 증여의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