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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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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539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3일이 경과되어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국세청, 심일 46830-1155, 93.3.2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22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그후 63일이 되는 19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