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13년 5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204-81-8****,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동차부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란 한다) 상당의 자동차부품(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쟁점매입액 에 청구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환산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 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문OOO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분 OOO원, 2010년분 OOO원, 2011년분 OOO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미 제출한 거래처별 매출원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 3개의 사업자 (OOO, 이하 이들을 “쟁점거래처”라 한다)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부적인 내용인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실질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거래처별 매출원장은 쟁점거래처에게 매출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품은 청구법인의 기존 매입처로부터는 매입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 계약을 맺어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 외의 거래처에서는 해당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 외 3개 사업자로 매출한 해당부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품 전량을 매출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류의 흐름에 관한 조사를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부품재고내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사업연도의 쟁점거래처 매입원장과 매출원장의 거래내역을 재조사하면 쟁점부품이 전부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매출누락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 집행기준(67-106-11 제2항)에 따르면,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1항에 명시된 총액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상여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금액을 법으로 정한 부분은 제외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매출액 중 쟁점매입액은 청구외법인이 조사청 세무조사를 받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품을 매입하고 개인통장에서 송금한 금액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것이므로 원가상당액이 대표자의 개인자금으로 처리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가수금계정의 원인을 확인하여 매출계정으로 대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입액의 결제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통장에서 바로 출금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가수금등의 계정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가수금형태로 법인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고,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례는 처분청이 인용한 부산지방법원(2009구합97)의 판례와는 다른 경우이고 법인세 집행기준에 따라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거래처별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으로는 쟁점매입에 대한 매출이 이미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내부적으로 관리한 자료로서 실제 해당부품(무자료매입분)의 거래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고, 거래처별 매출원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품(무자료매입분)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의 거래내역 및 1건의 수출면장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매출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각 해당 사업연도 거래처 전체의 매입원장과 매 출원장을 제시하여 대사하고, 쟁점매입액 에 해당하는 재고내역을 파악하지 않은 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판매된 것인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판매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이미 신고 되었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도 “자동자부품”이라는 표시 외에 세부 품목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한 당해부품이 판매되어 이미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통장으로 지급되어 실제 부담한 원가상당액(OOO원)은 상여처분에서 당연 제외되어야 하고, 실질에 반영되지 않은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지급한 가수금으로서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나) 가수금계정은 입금된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 임시로 계상하는 가계정으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매출계정 등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충분히 자기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가수금의 형태로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법인으로 유입되었다고 할지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대표자 상여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부산지방법원 2009.5.15. 선고 2009구합97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자료로 매입한 부품의 매출액 상당액의 신고 여부 및 환산매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조사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 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9.2.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14.5.28.)를 보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4.5.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9.2.17.부터 2011.12.10.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자동차부품 구매대금으로 44차례에 걸쳐 송금한 내역[청구법인 대표자 문OOO의 개인계좌(OOO 154-20-282****)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자 박OOO 개인계좌(OOO은행 197-22-00****)로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분에 대해 매출경로를 소명하지 못하고, 소명안내문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에 상응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10.3%~19.31%)에 의한 추계매출로 환산한 쟁 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OOO원)와 부가가치세(OOO원) 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신고하였기에 매출누락분을 추계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물품공급약정서(2008.6.1.), 거래명세서(매입 104매), 쟁점부품과 주요부품 포함 매출현황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원장(OOO, 주식회사 OOO), 매입·매출처별 취급품목,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물품공급약정서(2008.6.1.)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품인 스파크플러그·가열플러그·베아링·허브베아링·브레이크페드·브레이크라이닝·와이퍼 브러쉬대·와이퍼 스러쉬 등 자동차부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거래명세서 104매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부품과 주요부품 포함 매출현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부품과 주요부품 포함 매출현황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쟁점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부품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환산하여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 모두에 대하여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품과 주요부품을 포함한 매출현황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원장(OOO), 매입·매출처별 취급품목,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쟁점부품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점(국심 1990구2148, 1991.1.19. 같은 뜻임)에서 이 건의 경우도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에서 쟁점매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