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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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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1786생산일자 1996-09-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막연히 1950년초부터 1960년중반까지 00시에서 쌀과 비료등을 판매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1976.3.20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20년이 지난 현재에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청구인에게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96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529㎡를 1992.1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3.1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12.16 청구인에게 1993.3.17증여분 증여세 168,759,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부터 1963년까지 경상남도 삼천포시에서 쌀과 비료등을 판매하는 영리활동을 한 결과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일 자녀들에게 분할하여 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O소재 OO주유소를 소유·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하면 청구인의 세금부담이 막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OOO명의를 차용하여 7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형제들간에 균분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OOO이 이를 거절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화해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다. 쟁점토지의 OOO명의 취득시 청구인이 명의상 사실상 계약당사자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225,000원으로 청구인은 영리활동을 통하여 위 취득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의 심사결정문에는 재판상 OOO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는 바 재판상 OOO의 준비서면과 진술서는 기초적인 입증자료 없는 단순한 주장일 뿐임에도 이것만 수용하고 청구인의 재판상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반대입증없이 청구인의 소송상대방의 서면자료와 진술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을 부인함은 법의 논리를 무시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증여행위인지의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에서 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법원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쟁점토지의 당초면적이 965.5㎡로서 청구인이 전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529㎡만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소송진행중에 제출된 준비서면 및 증인신청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 OOO이 생존시 OO주유소를 하였으며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유소에서 아버지를 도와 근무한 것을 보상하는 취지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막연히 1950년초부터 1960년중반까지 경상남도 삼천포시에서 쌀과 비료등을 판매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1976.3.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20년이 지난 현재에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청구인에게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1976.3.20 매매를 원인으로 1976.3.22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92.1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3.17 쟁점토지 중 529㎡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쟁점토지관련 소송시 증인의 신문조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화해조서 등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수자를 청구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매매일을 1975.3.3로 하여 계약되었으나 등기부상에는 등기원인이 1976.3.20 매매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관련 청구외 OOO과의 소송시 위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시 청구인이 참석한 바 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위 소송시 청구외 OOO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주유소에 근무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명의로 구입하여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이루어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529㎡를, 청구외 OOO은 나머지 436.5㎡를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관련소송시 증인신문내용 및 청구외 OOO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상이하고 또한 위 소송이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하여 종결되어 그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