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O 다세대주택 1층 대지 65.4㎡ 및 건물 7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6.17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5.13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던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이 인천직할시 북구 OOO동 OOOOO OO 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91.4.1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9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OOO이 90.9.2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그 날로 분가하였으므로 위 OOO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딸 OOO이 주민등록상 86.5.15~91.5.18까지의 기간중 쟁점주택에서, 그 이후는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딸 OOO이 90.9.2 결혼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딸 OOO이 90.9.2 결혼으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딸 OOO이 결혼으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의 딸 OOO은 90.9.2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91.1.7 위 2인 사이에 딸 OOO이 출생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결혼식 기념사진과 딸 OOO의 출생증명서(OO 아동병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둘째, 청구외 OOO(위 OOO의 남편)는 86.4.1 이후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 OOOOOO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위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90.9월부터 91.4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문구독영수증(OO신문 OO동지국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을 보면 여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호적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혼인신고와 자녀 출생신고 및 청구인의 딸 OOO의 주민등록(전출입)신고 등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위에 열거한 사실관계로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딸 OOO은 90.9.2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같은날 남편인 OOO의 주소지(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 OOOOOO로 전출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91.4월까지 거주하였고, 91.4.13에 쟁점외 주택을 취득(91.4.26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1.4.14부터 현재까지 쟁점외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온 것이 사실(인천직할시 OOO동 O통 통장 OOO가 확인하였음)인데도, 처분청이 위 OOO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OOO 명의의 쟁점외 주택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하고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