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요구된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2.5.30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소득표준율 적용을 잘못(도매 8%를 적용해야 하나 제조 14%로 잘못적용)적용하였다는 이유로 93.6.8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을 서면심리결정함에 있어 이를 수정하여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과다납부된 세액 1,385,49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93.7.15 이의신청을 거쳐 93.9.27 심사청구를 하였고 93.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자가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28조 에서는 위 결정내용을 매년 8.1 부터 8.16 까지 당해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서면심리 결정 내용이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된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서면심리 결정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서면심리결정한 것만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 87누776, 87.11.10, 대법 87누553, 90.5.11 동지).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서면심리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제128조 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단되나 이러한 통지가 없는 상태의 이 건은 행정처분이 존재치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부터 서면심리결정통지를 받아 이를 토대로 새로이 불복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없으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