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793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父 청구외 ㅇㅇㅇ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4.10.30 사망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0.30 에 66,000,000원, 91.5.1에 10,000,000원, 91.5.2에 19,000,000원, 91.5.18에 25,000,000원, 91.9.30에 16,000,000원, 92.11.17에 170,000,000원, 94.3.2에 27,000,000원의 합계 33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9,170,000원 및 동 방위세 3,834,000원, 91년도분 증여세 3건 28,401,830원, 92년도분 증여세 93,890,650원, 94년도분 증여세 9,70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중 90.10.30에 66,000,000원, 91.5.1에 10,000,000원, 91.5.18에 25,000,000원, 91.9.30에 16,000,000원 등 합계 117,000,000원은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가액 중 90.10.30에 66,000,000원 및 91.5.18에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OO투자신탁 OO역지점 OOOOOOOOOOOOO, OO투자신탁 OO역 지점 OOOOOOOOOOOOOOOO)에 각각 입금된 사실과 91.5.1에 10,000,000원 및 91.9.30에 1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이면에 청구인의 이서 및 도장 날인된 사실이 당초 상속세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시한 금융조사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333,000,000원 중 117,000,000원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117,000,000원 중 90.10.30에 66,000,000원과 91.5.18에 25,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금융실명제 이전이므로 임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였고 91.5.1에 10,000,000원과 91.9.30에 16,000,000원의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것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심부름으로 청구인이 이서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구좌가 개설되어 입출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수표에 이서를 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