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4.10.30 사망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0.30 에 66,000,000원, 91.5.1에 10,000,000원, 91.5.2에 19,000,000원, 91.5.18에 25,000,000원, 91.9.30에 16,000,000원, 92.11.17에 170,000,000원, 94.3.2에 27,000,000원의 합계 33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9,170,000원 및 동 방위세 3,834,000원, 91년도분 증여세 3건 28,401,830원, 92년도분 증여세 93,890,650원, 94년도분 증여세 9,70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중 90.10.30에 66,000,000원, 91.5.1에 10,000,000원, 91.5.18에 25,000,000원, 91.9.30에 16,000,000원 등 합계 117,000,000원은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가액 중 90.10.30에 66,000,000원 및 91.5.18에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OO투자신탁 OO역지점 OOOOOOOOOOOOO, OO투자신탁 OO역 지점 OOOOOOOOOOOOOOOO)에 각각 입금된 사실과 91.5.1에 10,000,000원 및 91.9.30에 1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이면에 청구인의 이서 및 도장 날인된 사실이 당초 상속세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시한 금융조사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333,000,000원 중 117,000,000원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117,000,000원 중 90.10.30에 66,000,000원과 91.5.18에 25,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금융실명제 이전이므로 임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였고 91.5.1에 10,000,000원과 91.9.30에 16,000,000원의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것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심부름으로 청구인이 이서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구좌가 개설되어 입출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수표에 이서를 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