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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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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0605생산일자 2015-08-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3. 배우자 정OOO을 2014.7.30. 신고납부한 후, 상속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해당되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9.19.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 외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도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4.10.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2.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상의 주거용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김OOO의 소유이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0의2-2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그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 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점으로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쟁점토지와 상속주택에 대하여 각각 2014.9.11., 2014.9.16.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4.2.3. 상속)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OOO을 2014.7.30.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은 처분청의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확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9.19. 상속주택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 외 쟁점토지도 소유하고 있어 2014.10.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 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규정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며,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인 김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