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20.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항 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세율 1,000분의 10적용)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의 50%를 환급받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2.21. 쟁점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 주택의 부속토지 443 ㎡의 지분 15분의2(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4.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속 토지 에 소재한 주택은 무허가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2009.3.13. 쟁점부속토지만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부속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포함 하여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산세 부과시 토지·건축물과는 달리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인 주택으로 과세 하고 있으며,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아닌 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고,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고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 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3) 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2) 쟁점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13. 공매로 취득한 쟁점부속토지를 쟁점주택 취득일(2013.11.20.)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과세자료(2013년~ 2014년)를 보면, 주택분 재산세(건물분)는 OOO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 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 특례제한법」제36조의2 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