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O상가 지하 123호 대지 14.3㎡ 및 상가 1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9.7.7 취득하고, 1993.4.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1995.10.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5,22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7.7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원에 취득하고, 1993.4.26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인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 OOOO와 상호 교환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10,000,000원의 시세로 인정하여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4.26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1994.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취득시의 쟁점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O OOOO(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40.92㎡)와 교환시 쟁점부동산가액을 10,000,000원의 시세로 인정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동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