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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출누락금액이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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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출누락금액이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됨(기각)
국심1994서5418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요지
장부상 재고와 재고부족 수량을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고부족 수량에 상당하는 원가는 기 결산시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년 과세기간 중 OO지업사라는 상호로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1,179,044,197원, 그 소득금액은 44,999,83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2,057,530원을 확정 신고·납부하였고, 93.12.14 수입금액 1,246,494,797원, 소득금액 50,022,000원, 종합소득세 14,156,800원으로 수정하여 소득세 2,099,27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 과세기간 중 소매분 매출누락금액 67,450,600원을 확인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그 대응원가 62,428,438원이 원가에 기산입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0,929,910원으로 결정하여 기납부세액 14,156,800원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36,773,1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중부세무서장이 93.7.8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67,450,600원 전체를 소득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그 대응원가인 62,428,438원을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품의 매입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지업사에 OO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상품의 재고누락을 적출하고 이를 소매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이를 전액 소득금액 가산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장부상 재고와 재고부족 수량을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고부족 수량에 상당하는 원가는 기 결산시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OO 대응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OO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을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는 실질과세에 대하여, 동법 제184조 내지 제188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품의 매입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2년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179,044,197원으로, 소득금액을 44,999,83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2,057,530원을 서면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조사관서인 중부세무서는 청구인 영위 사업장에 OO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92년 과세기간 중에 67,450,600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93.7.8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93.12.14 위 누락금액 67,450,600원에서 대응원가 62,428,438원을 공제하여 수입금액을 1,246,494,797원으로, 소득금액을 50,022,000원으로 하여 92년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14,156,800원으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2,099,270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94.4.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92년 과세기간 중 소매분 매출누락금액 67,450,600원에 OO 대응원가인 62,428,438원이 기 원가에 산입된 항목이므로 공제를 부인하고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0,929,910원으로 결정하여 기납부세액 14,156,800원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36,773,110원을 추가로 결정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 67,450,600원에 해당하는 매출원가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빙의 제시없이 단순히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