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15.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을 2016.3.14.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11.14. 건축허가를 받고 2012.1.3. 착공신고를 한 후 2012.3.21. OOO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OOO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OOO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압류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OOO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5.7.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속히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종전 시공자인 OOO과 관련된 다른 업체의 공사진행 방해 등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처리통보를 받은 사실 외에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8.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1.5.4.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고 잔금은 2011.6.15.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상 공장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1.11.4. 이 건 토지상에 공장 1동(4,018.82㎡)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2.1.3.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3.21. OOO과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10.19. OOO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12.4.23.부터 2013.2.28.까지 OOO의 채권자가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의 결정 및 가압류 결정 등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5) 청구법인은 2014.11.17. OOO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15.7.13.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우리원의 사건담당자와의 유선통화(2016.10.14.)에서 종전시공자인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2014. 11.17.)까지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OOO의 행방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하도급 업체 등을 설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속히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종전시공자인 OOO의 잠적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유예기간 내에 건물의 착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유예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착공 후 일련의 건축과정이 중단 없이 진행되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2011.6.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2.1.3. 착공신고를 한 후 2012년 3월경부터 공장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2012.10.19.부터 유예기간(3년) 도래일 이후인 2014.11.17.까지 건설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의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종전 시공자 간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