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64.2.12)으로 인한 상속재산인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전 3,884㎡(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에게 법정상속지분으로 71.2.2 이전등기되었다가 동일자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1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청구인은 75.12.22 위 분할전토지에서 OO동 OOOOO 전 365㎡를 분할하였는데 이 분할된 토지는 구획정리환지로 인하여 같은구 OO동 OOOO 대지 1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되었다가 94.1.5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4.7.27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로 94.7.27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38,70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심사청구시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이 64.2.12 상속받아 미등기인 상태로 오다가 71년 2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정리분배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단독소유로 하되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단독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를 비롯한 상속토지(약 3,300여평)를 당초 등기할때(71.2.2)는 전체 상속토지를 법정상속등기하였다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 1,500여평 정도를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당일 청구인 앞으로 단독등기를 하였던 바, 이 과정에서 OOO이 단독등기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위 OOO에게 집지을 땅 50평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해 주고서야 인감을 넘겨받아 단독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번에 명의신탁해지판결 형식으로 약속한 땅에 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동생에게 금전의 수수는 전혀 없 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취득시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문에 불과할 뿐 위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당초부터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중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 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82.12.21 후단 신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비롯한 상속토지(전체 11,005㎡)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이 71.2.2 법정상속지분으로 공유취득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이건 분할전토지를 포함한 6필지 4,975㎡가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75.12.22 분할전토지에서 OO동 OOOOO 전 365㎡를 분할하였으며 이 분할된 토지인 OO동 OOOOO 전 365㎡는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로 83.1.18 쟁점토지인 같은구 OO동 OOOO 대지 165.6㎡로 되었다가 94.7.27 명의신탁해지(94.1.5 판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심판소를 방문(97.9.1)하여 직접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부친 OOO의 사망(64.2.12)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재산 전체를 71.2.2 법정상속지분으로 일단 공유등기하되 같은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 건 분할전토지를 포함한 6필지 4,975㎡를 장남인 청구인 몫으로 하는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의 진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단독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집지을 땅 50평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가 이 건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기왕의 약속을 지켰을 뿐 금전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OOO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인 86.7.31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8.72㎡를 신축하여 여기에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이와 같은 청구인의 당심판소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가를 지급받고 그의 동생인 OOO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이전등기 하면서 이전등기를 위하여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OOO이 승소하고 이에 따른 판결문을 등기서류로 제출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이를 대가를 지급받고 “유상”으로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