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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서장이 부과한 2009년ㆍ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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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무서장이 부과한 2009년ㆍ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306생산일자 2018-03-27
AI 요약
요지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7.10.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세할 주민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2016.4.6. 당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 상여금액에 대하여 2017.10.11.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당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는 OOO임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당해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252, 2011.4.21.)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O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3)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는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결정이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