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곳 OO동 OOOOO소재 대지 509평을 77.1.1 취득하여 89.4.11 양도한 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쟁점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89.5.31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뿐이다 하여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90.1.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375,940원 및 동방위세 9,764,35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와 동 지상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여 약 20여년간 보유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하여 반강제적으로 양도된 것인 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에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 건 무허가 건물 철거비용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500만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금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지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5.12.31 개정되어 이 건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의 경우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87.5.8 개정)고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사인의 영수증만 제시할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