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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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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977생산일자 1997-02-12
AI 요약
요지
주소가 분명하고 고지서 수령거부사실 없는데도 공시송달하는 것은 그 사유요건에 해당 안되어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 취소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7,640원, 동 방위세 4,389,520원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1996.3.16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된 바 있으며 이를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96.3.30 송달불능을 사유로 공시송달하고 1996.6.21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이하 “주소지”라 한다)에 1990.5.3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 부당하며 이와 같이 공시송달요건을 위반한 고지처분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1996.3.16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없음” 사유로 반송된 바 있고 처분청 공무원이 주소지에 임하여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송달할 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1996.3.30 공시송달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1996.3.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는데 쟁점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라는 사유로 반송(1996.3.16, 3.18자 소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송달불능사유로서 “고지서 송달차 방문한 바 폐문으로 송달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 주소지에 방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1990.5.3 전입한 이래 배우자 및 자녀 3인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6.6.25자로 이 건 재산압류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된 사실이나 청구인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가족이 위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주소가 분명하고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상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중1484, 1993.9.4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선행요건이 되는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바 없이 압류처분을 한 절차상의 잘못도 있으나 이 부분의 위법여부를 가리기 전에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