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5. OOO으로부터 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OOO라는 상호로 먹는 샘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4.6.18. OOO 외 1필지 지상에 공장건물 2개동(연면적 803.88㎡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관련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일인 2010.4.14.인데다, 쟁점부동산은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4.6.18. 취득하였으므로 위「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7.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OOO하고, 청구인이 창업과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4.14.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먹는 샘물 제조업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허가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약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막연한 우려로 제기된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창업 사업계획승인일(2012.11.5.)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할 것인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일(2010.4.14.)을 청구인의 창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과정에서 제반활동기간이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주민 민원 등 정당한 이유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일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3.8. OOO에 대한 샘물개발허가[개발기간 : 2010.3.8.~2012.3.7., 면적 : 9㎡×3개소]를 받고, 2010.4.14. OOO라는 상호로 먹는 샘물 제조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그 이후, 청구인은 OOO 등 관정개발공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2012.10.4. OOO로부터 샘물개발허가(본허가, 면적 : 9㎡, 개발기간 : 2010.3.~2012.1., 취수량 : 155㎥/일)를 받고, 2012.10.5. OOO으로부터 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동 사업계획승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을 위한 토목공 사, 건물 설계, 신축공사, 감리 등을 거쳐 2014.6.18. OOO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없이 매입만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영위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의 창업일이 사업계획승인일인 2012.11.15.이므로 그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창업중소기업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한 것OOO인바,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개인인 창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창업일인 2010.4.14.부터 4년을 도과한 2014.6.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